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대구 지방의원 5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대구지방법원 형제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6.13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한국당 대구 지방의원 5명에게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시 모두 배지를 잃는다.
재판부는 "인위적으로 선거 여론 형성에 개입했다"며 "위법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 가담 대가로 이들은 공천을 받아 당선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방의원 자질에 의문이 생겨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들 지방의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한국당과 각 의회도 이들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같은 날 논평에서 "공천은 재만, 심판은 재민"이라며 "한국당과 해당 의회는 공개 사과하고 즉각 징계하라"고 했다. 민중당 대구시당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지방의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도리"라는 내용의 논평을 이날 냈다.
한편, 한국당 대구시당은 오는 15일부터 제2차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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