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유통기한, 얼마나 될까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법률 카드뉴스 71] 채권의 유통기한 – 소멸시효 제도


권리불행사가 계속된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소유권과 같은 물권은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으나 채권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소멸시효를 놓쳐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채권관계로 인한 법률관계가 문제될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소멸시효인데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 도과의 효과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기간, 기산점, 중단 등이 문제되는 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법률문제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