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국회의원 총선 당시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반미·종북인사'로 지칭한 기사 제목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24년 4월 심의에서 <문화일보>의 3월 11일자 4면 「반미·종북인사, 野숙주로 '금배지' 초읽기」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문화일보는 이 기사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등 급진 좌파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대거 선출되면서 ‘반미 연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 몫 후보 선출 과정에선 진보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겨레하나’ 출신 인사가 각각 심사위원과 후보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비례대표 후보 심사가 친북·반미 세력의 국회 입성을 보조하기 위한 요식적 행위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비례대표 후보 1번 전지예 전 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장이 '겨레하나' 활동가 출신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집회에 참여한 점 ▲'겨레하나' 이사장인 조성우 씨가 이번 총선의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후보 추천을 위한 상임 심사위원을 맡았으며, 이적 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에서 실무 회담 대표를 지낸 이력도 있는 점 ▲비례대표 17번을 받은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사무총장이자 '통일 선봉대' 대장으로 대원들을 경북 성주로 이끌고 가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한 점 등을 예로 들며 「반미·종북인사, 野숙주로 '금배지' 초읽기」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기사 본문에는 '종북인사'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다"며 "일부의 '친북·반미' 활동 이력 등을 근거로 인용부호도 없이 '종북인사'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기사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출신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거받았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정책자문을 담당했던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최혁진 전 비서관, ▲기본소득당 출신 용혜인 의원 등도 포함시켰는데, 신문윤리위는 "'반미' 또는 '종북인사' 딱지를 붙이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일반적으로 '종북'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북한 정권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로, 이념적 성향이 북한과 가깝거나 북한을 추종한다며 비판할 때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지목해 '종북인사'로 부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야권의 비례대표를 명확한 근거 없이 '종북인사'로 단정한 제목은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과장, 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다"면서 "이러한 제목 달기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제재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제목의 원칙'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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