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사위 합의안이 후퇴 조짐을 보이자 정의당과 노동계가 반발했다.
산업재해 사업장·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작은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 탓이다.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여야 의원들은 6일 이 내용에 합의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상공인도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제외되는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PC(피씨)방·식당·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 바닥 면적 기준 1,000㎡(302.5평) 미만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학교 시설도 '학교안전관리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법 적용 대상에서 뺐다.
처벌 수위도 조정됐다. 중대 산재 사망의 경우, 경영 책임자의 양형 기준을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로 하는데 소위는 지난 5일 합의했다. 정부안과 여당안보다 완화된 셈이다. 정부는 '2년 이상 징역, 5,000만원~10억원 벌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2년 이상 징역에 5억원 이상 벌금' 안을 냈다. 하지만 법사위는 징역 하한선은 낮췄고 벌금의 하한선은 아예 없앴다. 정의당의 당초 법안과 비교하면 더 후퇴했다. 정의당은 '징역 3년 이상'을 규정했다. 벌금도 낮아졌다. 산재 고의가 인정됐을 때 매출액의 10%를 벌금에 가중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법사위는 아예 삭제했다.
국회는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낸 정의당은 반발했다.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은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5일까지 이틀간 단식농성을 했고, 당원 10만명도 동조단식을 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이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안"이라며 "산재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취지를 양당이 퇴색시켰다.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