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낮추고 작은 사업장 빠지고...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1.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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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징역 1년 이상·벌금 10억 이하, 5인 미만 중대산재 제외' 등 합의→8일 본회의
단식농성 정의당 "법 취지 퇴색", 노동계 "생명 두고 생색, 산재공화국 오명 없어지지 않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사위 합의안이 후퇴 조짐을 보이자 정의당과 노동계가 반발했다.

산업재해 사업장·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작은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 탓이다.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여야 의원들은 6일 이 내용에 합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정의당 한민정 대구시당 위원장(2021.1.4) / 사진.정의당 대구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정의당 한민정 대구시당 위원장(2021.1.4) / 사진.정의당 대구시당

여야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사고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했다. 다만 소상공인은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상공인도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제외되는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PC(피씨)방·식당·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 바닥 면적 기준 1,000㎡(302.5평) 미만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학교 시설도 '학교안전관리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법 적용 대상에서 뺐다.

처벌 수위도 조정됐다. 중대 산재 사망의 경우, 경영 책임자의 양형 기준을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로 하는데 소위는 지난 5일 합의했다. 정부안과 여당안보다 완화된 셈이다. 정부는 '2년 이상 징역, 5,000만원~10억원 벌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2년 이상 징역에 5억원 이상 벌금' 안을 냈다. 하지만 법사위는 징역 하한선은 낮췄고 벌금의 하한선은 아예 없앴다. 정의당의 당초 법안과 비교하면 더 후퇴했다. 정의당은 '징역 3년 이상'을 규정했다. 벌금도 낮아졌다. 산재 고의가 인정됐을 때 매출액의 10%를 벌금에 가중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법사위는 아예 삭제했다.

국회는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낸 정의당은 반발했다.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은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5일까지 이틀간 단식농성을 했고, 당원 10만명도 동조단식을 했다. 

정의당 임정애 경북도당 위원장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2020.12.29) / 사진.정의당 경북도당
정의당 임정애 경북도당 위원장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2020.12.29) / 사진.정의당 경북도당

김종철 대표는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은 정보안보다 낮아졌고,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법이 후퇴했다"며 "매년 2천여명 산재 사망자, 하루 3백여건 산재가 발생하는 OECD 국가 산재 1위 오명 속에서 국민 생명을 지킬 준비가 됐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사고재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10인 미만 대다수 건설시공사'를 제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산재 사망자는 전체의 20%, 연간 4백여명이 5인 미만 산재 사망자"라며 "전체 종사자 중 5인 미만이 40%나 되는데 이 안은 생명에 차별을 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이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안"이라며 "산재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취지를 양당이 퇴색시켰다.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민주당 대구시당 앞 1인 시위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2020.12.16) / 사진.진보당 대구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민주당 대구시당 앞 1인 시위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2020.12.16) / 사진.진보당 대구시당

노동계도 반발했다. 전국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는 논평을 내고 "영세사업장을 노동권 무덤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무슨 논리로 생명을 지키는 법에 '5인' 기준을 넣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제정 생색만 낸 여야 담합으로 산재공화국 오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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