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청소노동자 숨진 곳에서...김종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급"

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 입력 2020.12.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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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국 산업재해 현장 순회 중 대구 찾아..."매일 6명 산재로 희생, 책임과 처벌 강화해야"


대구 수성구청 청소노동자가 숨진 곳. 그 날의 사고 현장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돼 이런 아픔이 또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청소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수성구 동대구로 240)에서 무릎을 꿇고 헌화한 뒤 고인을 추모했다.

그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역시 안전지침이 있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 이런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 청소노동자 사고 현장에 헌화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2020.12.1)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대구 수성구 청소노동자 사고 현장에 헌화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2020.12.1)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대구시당 당원들(2020.12.1) / 사진. 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대구시당 당원들(2020.12.1) / 사진. 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김 대표가 찾은 곳은 지난 11월 6일 새벽 3시 43분 수성구청 청소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현장으로, 고인은 청소차 뒤쪽 발판에 선 채 뒤에서 달려온 BMW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숨진 청소노동자가 정해진 구역을 시간 내에 청소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동하는 청소차 뒤쪽 발판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이 밝혀져 열악한 노동환경이 드러나기도 했다. 청소차 이동시 노동자는 운전석에 동승하거나 걸어가야 하지만 현장 상황상 안전수칙 적용이 어려워 사고로 이어졌다.

김 대표는 앞서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예방을 포함해 생명 보호와 노동자 안전에 대해 기업에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다양한 재해 현장에서도 법이 넓게 적용돼 순기능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1995년 '대구 상인동 지하철 건설현장 폭발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들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면서 "매일 국내에서 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희생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 이런 산재 사고가 더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2020.12.1.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2020.12.1.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여당에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거나 연내 제정을 약속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대구를 비롯해 전국 재해현장을 순회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2020년 상반기 산재 사망자 수는 1천101명(사고 470명, 질병 631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6명이 산재로 숨졌다. 재해자 수는 5만1천797명(사고 4만3천752명, 질병 8천045명)으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 재해자수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17년 4월 14일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주민·정동영·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김종훈·윤종오·김종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기본으로 한다. 대형재해 사건이 단지 노동자의 법 위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 부실,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 등이 원인이 된다고 보고, 사용자의 처벌과 책임을 더 세밀하고 강하게 규정하고 산재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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