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복 후 76년 만에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배상을 하라고 처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배춘희 할머니와 피해 생존자인 이용수(93.대구 달서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12월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된 지 5년여만이다.
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위안부 피해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들이 배상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역사관(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 7개 단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 승소 판결"이라며 "세계 인권사에 남을 기념비적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일본 정부가 범죄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 생존자는 5명에 불과하다'며 "일본 정부는 지체 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하고 위안부 문제를 솔직히 인정해 진정어린 사죄, 추모, 지속적인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 재판이 나침반이 돼 오는 13일 피해자들이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법 제15 민사부 재판장 민성철)의 1심 판결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정의가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3년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은 일본 정부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일본 법원에 4차례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면서 조정 절차가 진행됐으나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민사합의부 이송을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거듭 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재판부가 공시 송달로 일본 정부에 송장을 전달하면서 2019년 5월 9일자로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출석 요구 역시 거부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3일 어렵게 첫 재판이 열렸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이 법정에 섰다. 이어 2020년 11월 11일 마지막 재판이 진행됐다. 끝내 법원은 1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오랜 재판 과정에서 원고 피해자 할머니 7명은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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