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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기림일에 '소녀상' 쓰다듬으며..."일본, 손해배상 언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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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일 '위안부 기림일' 대구 기념식
대구여상 내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
한일 정부 향해 "배상 문제 해결해야"
엄창옥 "일본 과오 인정하고 사과하길"

대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6) 할머니가 한일 양측 정부를 향해 "손해배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오후 남구 대명동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내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했다.

이용수 할머니가 헌화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2024.8.14.대구 중구 대명동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이용수 할머니가 헌화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2024.8.14.대구 중구 대명동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소녀상 주위로 고(故) 김분이, 김순악, 문옥주, 심달연 할머니 등 대구경북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명의 영정사진이 놓였다. 이용수 할머니는 소녀상에 마치 자신을 투영한 듯 쓰다듬으며 "용수야 잘 지냈나", "잘 있었제. 미안하다 못 찾아봐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헌화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변함없이 와 주시고 도와달라. 나이가 많지만 오래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용수 할머니가 소녀상에 헌화하고 있다.(2024.8.1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이용수 할머니가 소녀상에 헌화하고 있다.(2024.8.1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이용수 할머니는 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이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2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승소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정부가 여러 번 만났는데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며 "한일 정부 모두 손해배상 집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서는 "우리가 승소하고 난 뒤 일본 정부는 일주일이 지나도 상고를 하지 않았다"며 "무언(無言)의 사과라고 판단해 나도 무언으로 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수 할머니가 소녀상의 손을 쓰다듬고 있다.(2024.8.1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이용수 할머니가 소녀상의 손을 쓰다듬고 있다.(2024.8.1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사)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대표 서혁수)'은 이날 헌화 전 중구 오오극장에서 '제12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엄창옥 시민모임 이사장은 "기림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정해진 지 12년째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적 보편성의 문제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든다"며 "할머니의 소원은 오직 일본 정부의 인정과 사과, 배상뿐이지만 그 어떤 것도 한 발자국을 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창옥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이사장이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2024.8.1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엄창옥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이사장이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2024.8.1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기림일'은 1991년 8월 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것을 기리는 날이다. 2012년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했다. 한국에서는 2017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했다.

현재까지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40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9명이다. 대구는 이용수, 경북은 박필근(96) 할머니 2명이 생존해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와 평화의 소녀상 훼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명예훼손이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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