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대성에너지 하청업체 검침원들이 "처우개선" 촉구 3차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지회장 최규태)는 지난 3일 대구 중구 대성에너지 본사 앞에서 '3차 총파업 투쟁대회'를 열고 "5월 1일부터 8일까지 3차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어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3차 파업에는 검침원과 AS기사를 포함해 조합원 3백여명이 참여한다.
대성에너지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번이 세번째다. 노조는 앞서 3월 1일~8일 1차 파업을 벌였다. 이어 지난 4월 1일~8일 2차 파업을 했다. 하지만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아 세 번째 파업을 하게 됐다.
노조 설립 후 노사는 단체교섭을 벌였다. 당시 노조는 처우개선 등 92개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92개 중 90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교섭은 결렬됐다. 노조는 올 초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고 조합원들이 대다수 찬성해 쟁의행위인 파업을 벌이게 됐다.
요구안은 ▲유·무급 병가 인정 ▲야간·주말·휴일근무에 대한 연장·휴일근무수당 지급 ▲경조사 휴가 사용 ▲임금에 근속 연수 반영 ▲노조 전입자(타임오프제) 활동 보장 ▲연차 강제 소진 금지 ▲검침원·기사 차량 유지비·수리비 지원 ▲현재 검침률 92%→88%로 4%↓완화 ▲인력충원 등이다.
노조는 "검침원들이 하루 최대 일을 해도 가구 30여곳 정도만 검침할 수 있다"며 "하지만 사측은 계속해서 시간당 9개 가구, 2배 이상 방문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주말과 공휴일도 반납하고 일 해야하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일 하다가 다쳐도 병가 사용은 커녕 산업재해 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3차 파업 직전 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당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월 2시간' 제시했다. 노조전임자들이 제대로 노조활동을 하기에는 턱 없이 적은 시간이라는 게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200명이 넘는 노조에 대해 근로시간면제 연간 시간 한도를 최대 4,00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규태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장은 "임금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아 이제는 임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원청인 대성에너지가 직접 교섭에 나서고 대구시는 업무환경을 정확히 고려해 용역료를 산정하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한 관계자는 "교섭 거부 없이 노조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쳤다"며 "회사 상황을 설명하고 요구안을 최대한 반영해 점진적 개선을 이뤄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가 원청인 대성에너지에 교섭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으나 대성에너지는 거부했다. 이어 노조는 대성에너지의 지주회사인 (주)대성홀딩스 측에도 공문을 보내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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