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15년째 제자리...대구서 "10만 국민청원 운동"

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 입력 2021.05.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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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제정 무산→작년 발의된 법안도 계류...국민동의청원 게시 이틀새 2만7천여명 동의
시민단체 "국민 10명 중 8명 '차별 심각' 인식...국회, 공존과 평등 위해 지금 당장 법 제정해야"


대구경북지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명 국민청원 운동에 나선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명시된 공존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행동'에 들어갔다.

지난 24일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25일 현재 목표 서명인원인 10만명의 27%인 2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이 30일 내에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법안을 채택할지 또는 폐기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행동 기자회견 (2021.5.25.민주당 대구시당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행동 기자회견 (2021.5.25.민주당 대구시당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가족 상황, 종교,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뤄지는 사회적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안이다. 또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인 소수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포함한다.

법안은 지난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안부터 시작해 15년 동안 수 차례 발의됐지만,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적인 논쟁으로 인해 지금까지 제정 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이 노동 차별을 발언 중이다.(2021.5.25)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이 노동 차별을 발언 중이다.(2021.5.25)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때문에 이들 단체는 "15년이 다 돼가도록 이어지는 정치권의 침묵은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평등을 실현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무산시키는 것"이라며 "국회가 외면하는 동안 시민들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별에 관한 국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내 차별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10명 중 8명에 이르는 82%가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93.3%가 차별 해소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했고 '차별 금지 법률 제정'에 88.5%가 찬성했다.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는 "국민들 신뢰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는 "타인이 갖지 못한 특권을 누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공존과 평등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노동 현장에 만연한 차별을 꼬집었다. 그는 "임금차별과 고용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돼 작은 사업장에서는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일해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피켓팅(2021.5.25)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피켓팅(2021.5.25)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한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5일 '10만 행동 표명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 촉구를 위한 지역시민사회단체 개별간담회, 참여단체 대표자 1인 시위, 대중강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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