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거리두기' 15일부터 2단계...식당·카페 밤 11시까지 '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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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5일까지 '2단계'...사적모임 8인까지, 백신접종자도 예외 없이 인원 수에 포함
종교시설은 30%이내 제한...집중 점검, 1회 위반도 '운영중단 10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구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5일부터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현행 1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7월 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단계로 격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1주간(7.6~12) 지역감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1.0명, 최근 3일간(7.10~12) 하루 평균 31.3명으로 가파른 중가추세를 보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단계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사적 모임은 8인까지만 허용하고,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백신접종 완료자'도 예외를 두지 않고 모임‧행사‧집회뿐 아니라 사적모임 인원 수에 포함된다.

특히 식당·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은 최근 집단감염 추세 등을 고려해 2단계 기준인 24시보다 강화된 23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운영시간 이후 23시에서 다음날 05시까지는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은 지난 6월 21일 '영업시간 해제' 이후 25일 만이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최대 100인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 이내로 축소된다. 종교시설은 30%이내로 수용인원이 제한되고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대구시 코로나19 확진자 추이(2021.7.13 기준) / 출처. 대구시청 홈페이지
대구시 코로나19 확진자 추이(2021.7.13 기준) / 출처. 대구시청 홈페이지

대구시는 2단계 적용 시기에 구.군.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 위반 시 기존 '경고 조치'가 아닌 '운영중단 10일'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유흥종사자의 PCR 검사주기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의 확진자는 활동량이 많은 20~40대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상이 가벼워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면서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지나친 음주문화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선제검사에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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