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일 시키고 임금 제때 안줘도...'참고 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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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년유니온 실태조사 / 근로시간·임금·산재·폭언...부당한 경험에도 신고는 10%도 안돼
전국 58개 지자체 제정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대구는 서구의회 한 곳뿐..."조례 시급"


청소년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근로계약에 없는 다른 일을 요구받거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참고 일하거나 스스로 일을 그만둘 뿐, 관련 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년유니온'(위원장 이건희)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대구지역 사업장에서 노동한 경험이 있는 만24세 이하 청소년 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 청소년은 36.4%에 불과했다. ▶절반에 가까운 44.2%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19.5%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근로시간과 임금·폭언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경험(복수응답)으로는,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 혹은 부가적인 일을 부여함'(11.3%), ▶'도중에 그만두면 임금을 안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를 계속한 적이 있음'(8.2%),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고 함'(5.2%), ▶'계약된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함'(5.2%) 순으로 답했다.

또 '근로시간'과 관련해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함'(11.3%),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나오라고 하거나 초과해 일하도록 요구함'(10.3%), ▶'시간 낭비(마냥대기)'(9.3%) 등의 경험이 많았다.
 
부당경험 (복수응답 / 단위:명,%)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특히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함'(19.6%)을 비롯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함'(9.3%),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음'(6.2%) 등 임금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경험과,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음'(9.8%), ▶'경험자가 해야 하는 위험한 일을 나 혼자 하라고 함'(6.5%), ▶'보호장구가 필요한 일인데 보호장구를 주지 않음'(2.2%) 등 산업재해 관련 경험도 많았다.

또 ▶'야, 너 등의 호칭과  반말, 무시'(33%), ▶'욕설, 폭언 막말 등'(18.6%), ▶'성적 불쾌감,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7.2%) 등 폭언·폭력·성희롱 등의 경험도 많았는데, 이들 모두 사장(폭언 14.4%, 폭력 10.3%, 성희롱 4.1%)에게 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응답자 중에는 ▶'직장내 성폭력 또는 성희롱'(2%), ▶'원하지 않는 사적 만남 요구'(2%), ▶'물리적 폭 행'(1%)을 겪은 청소년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당한 일을 겪고도 대부분 '참고' 일하거나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경험 후 해결방법(복수응답 / 단위:명,%)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부당한 경험 후 해결 방법에 대해 ▶'참고 일했다'는 응답이 42.6%나 됐고, ▶'그냥 일을 그만뒀다'(18%), ▶''친구에게 이야기했다'(13.1%) 등 소극적인 대응이 많았다.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9.8%에 그쳤다.

이렇게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상대하기 귀찮아서'가 54.1%로 가장 많았고, ▶'문제제기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어서'(48.6%),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27%), ▶'불이익을 입을까봐'(18.9%) 응답이 뒤를 이었다.

대구청년유니온 공의정(27)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대구시에는 최소한의 노동현황 정도만 있고 청소년 노동환경과 그 실태에 대해서는 질적인 조사가 없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많은 부당한 경험을 겪고 있고, 그럼에도 실제로 신고하는 사례는 10%도 되지 않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국 10개 광역시·도와 73개 시·군·구에 '청소년 노동인권' 이름의 조례가 있지만 대구에는 지난 10월 서구의회가 제정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 하나 밖에 없다"면서 "청소년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로 일했던 업종 : 대구지역과 전국 비교(복수응답 / 단위:%)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이 조사는 대구 A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한 6개 고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노동실태와 현장실습, 인권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했다. 응답자들의 일을 시작한 시기는 ▶만15세~만18세 미만이 61%, ▶만18세~만20세 미만이 19%였으며, ▶만13세~만15세 미만의 학생도 11%나 됐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된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69.7%로 가장 많았고, ▶'진로·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42.4%), ▶'용돈을 받기 어렵거나 부족해서'(34.3%)가 뒤를 이었다. 또 이들의 일터(복수응답)는 ▶'음식점·식당·레스토랑·연회장·웨딩홀'이 54.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단지(스티커)부착·배포'(25.5%), '패스트푸드점·베이커리·아이스크림 매장·카페 등'(23.5%), ▶'택배·배달· 퀵서비스·이삿짐 운반'(19.4%), ▶'편의점'(14.3%), '공장(제조·가공·포장·조립·기계 등)'(13.3%) 순이었다.
 
일하는 주된 이유(복수응답 / 단위:%)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일 시작 시기(단위:%)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자료. 대구청년유니온

한편 대구청년유니온은 초록보리(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대구시민행동)와 함께 오는 11월 13일 오후 4시 '창의공간 온'(중구 경상감영길 39, 1층)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대화장 - 대구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행동 더하기> 행사를 연다.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 대화장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및 확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제로, 지난 10월 제정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의 발제에 이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보호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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