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간공항 이전, 대구시민 주민투표를 다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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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윤 / "K2 비행단 이전과 대구공항 확장 검토, 2016년 박근혜 안으로 돌아가자"


대구공항 통합이전이란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풀어야 새로운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아직 군공항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과 민간공항 규모와 항공수요 산정 등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잘못된 결정을 되돌릴 시간은 충분하다.

 최근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K2 제11전투비행단의 예천비행장 이전과 대구공항 확장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권영진 시장이 민간공항과 K2 기지의 통합이전을 요구하여 전투비행단 이전이 무산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놀라움을 감출 길 없다. 현시점에서도 가능한 박근혜 대통령의 바른 판단을 뒤집은 권영진 시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시.도와 지역 언론에서는 대구통합공항 이전이라고 강변하나 모든 공식 문건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K2 군공항 이전사업이며 국방부 소관이다. 국방부의 어느 공식 문서에도 대구 민간공항의 통합이전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K2는 미군의 COB기지(전략자산전개기지)이므로 미 국방부의 사업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이것조차 여의치 않다.

 민간공항건설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도 용역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도 대구공항 이전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기존 터미널의 시설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대구시민의 빚으로 남는다.

 2018년 대구시장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저는 이전비용이 11조 이상 소요되며 접근도로 시설비로 5조 이상 예상된다고 주장하였지만. 권영진 후보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후적지 개발로 7조 원이 소요되는 통합공항 이전예산이 충분하다고 강변하였다. 의도적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이므로 진솔히 대시민 사과를 하여야 할 것이다.

 공항 후적지를 개발 후 판매해서 이전비용을 확보하기 불가능하다, 추가 인프라비용도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하면 타당성이 적어서 예산확보가 어렵다. 기부비용은 논란 속에 11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고 양여 받을 수익은 한계(땅값 상승만 기대해야 함)가 있어 실질적으로 대구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대구시민의 빚으로 남는다.
 
사진 출처. 대구국제공항 홈페이지
사진 출처. 대구국제공항 홈페이지

 이전비용 확보 방안으로 대구시는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전비용 확보에 매몰되어 대부분 주거지(아파트 기준 약 5만가구, 기존아파트의 약 10%이상)와 상업용지로 개발할 수밖에 없으며, 인구 유입시설 없는 아파트 5만 가구 건설로 기존 시가지의 주택가격 하락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토건세력만 살찌우는 개발계획을 대구시민에게 양해를 구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관문(물류허브)공항 건설 약속은 거짓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통합 신공항을 미주 유럽 노선이 취항하는 관문공항 혹은 항공물류 허브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발언은 시 도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관문 혹은 주요 허브공항은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입국 및 출국 항공편에 대한 시장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세계도시(global city)나 세계적 도시권(global city-region) 혹은 초거대도시 지역(megacity-region)을 중심으로 잘 발달돼 있다. 군위 의성공항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인가 자문해보기 바란다.

가덕도 신공항이 현실화된 지금, 군위 의성에 건설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관문공항은 커녕 항공물류 거점공항도 못되고 동네 공항으로 전락할 우려가 아닌 엄연한 현실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대구 민간공항이전 대구시민 주민투표를 다시 요구한다.

 시민들의 대구공항이전에 대한 주민투표청구도 ’국가사업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짓 답변서만 보내고, 공식적 공론화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여론조사 한번 없이 시장 맘대로 추진하고 대부분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언론은 비판 없이 맞장구치고 있는 현실이다. 대구시 예산으로 용역 및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국가사무에 한정할 수 있는가. 눈 감고 있는 시의회는 무엇하는가 자문하기 바란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7조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주민투표는 대구시장 직권·대구시 의회의 청구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대구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구국제공항은 국내 유일의 내륙 도심공항으로서 지난해 이용객이 500만 명에 달하며 국제선도 9개국 모두 25개 노선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이 국내선 이용객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100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대구의 신성장 동력이다. 대구공항은 한번 옮기면 다시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대구의 백년대계를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기고]
임대윤 / 전 민주당 최고위원. 2018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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