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교수에 대한 해임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남대와 대구경북여성단체 말을 30일 종합하면, 영남대는 지난 2일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영남대 A여성교수 '해임'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징계위원회 개최 날짜는 오는 12월 5일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추진한 이유는 ▲A교수가 허위 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외부에 알린 것 ▲이로 인해 교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대학 관리자들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대학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영남대 관계자는 "해임 징계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개최 사유는 개인 신상정보가 많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법원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법원 판단과 교내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5월 영남대 A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영남대가 강간을 덮으려 한다"는 글을 통해 성폭력 은폐 의혹을 고발했다. 이후 동료 교수 B교수를 성폭행 혐의, C교수를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A교수는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검찰 역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학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가 진행됐지만 이렇다할 조치는 없었다. 그러던 중 대학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이 아닌 피해를 주장한 A교수에 대한 해임 징계를 추진해 논란이 생겼다.
여성단체는 반발했다. 피해자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남은주)은 3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대는 성폭력 피해자 해임 시도는 부적절하다"며 "즉각 해임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이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형사고소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자 피해자를 해임하려 한다"며 "현행법이 가해자 방어권 보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인정하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 피해는 인정되기 쉽지 않은데도 무리한 징계를 추진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 신고 후 해당 피해가 인정되지 않아도,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법'이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남대는 이 사건을 직장 내 성폭력으로 대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사건 조사, 가해자 징계는 가장 기본적인 처리 절차"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영남대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 가장 최소한 원칙인 분리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영남대가 할 일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법에서 금지한 해임을 시도 하는 것이 아니라, 2차 가해행위를 멈추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영남대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센터의 관리자가 해결해야한다고 요구했지만, 대학은 2차 가해와 이해할 수 없는 대책들로 피해자를 더욱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며 "최외출 영남대 총장과 대학 본관은 이번 사태는 물론, 성폭력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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