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가 전직 교수회 임원에 대한 '표적 징계'로 논란이다.
영남대(총장 최외출)에 7일 확인한 결과, 대학 인사위원회는 지난 5월 교수회 이승렬 전 의장과 김문주 전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건을 의결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두 교수를 회부하고 지난달 21일 두 교수에게 징계사유서를 보냈다.
1차 징계위는 이미 열렸고 오는 15일 2차 징계위가 열린다. 2차 징계위 30일 내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8월 20일 안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측과 당사자들 말을 종합한 결과, 중징계 '정직'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교수는 자료를 모아 징계위에서 소명할 예정이다.
징계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두 교수가 교수회 임원을 맡았던 2019~2020년 학내외에서 펼친 비판적 활동이다. ▲영남대 전신 구 대구대 설립자 일원 경주 최씨 집안 유족 최염 선생 초청 강연 ▲학내 특정 인사 검찰 고발(최외출 총장) ▲검찰개혁 3차 촛불집회 당시 특정 인사 비판(최외출 총장) ▲경북대 국정감사장에서 영남대 총장선출규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발언 등이다.
당초 대학은 해당 이유를 들어 징계 절차를 밟았다가 시민사회 등의 반발에 부딪쳐 징계를 접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사유를 덧붙여 이번에 다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바로 교수회 회계 건이다. ▲2021년 5월 영남대 교수 성폭력 피해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피해자 교수 측에서 발언한 내용 ▲교수회 회계 중 사무국장 승인 전 회비 회계를 임원수당으로 지급 수령한 점 ▲비정규직 교수노조 등이 참여한 영남학원민주단체협의회에 회비를 납부한 건 등이다.
대학 본부 관계자는 "특별감사와 조사를 통해 외부 집회 중 사실이 아닌 부적절한 일부 발언들과 교수회 회계 부정이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안다"며 "보복, 표적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교수회 역시 대학 공식 기구인만큼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게 맞다"며 "아직 징계 여부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수위 역시 정해지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는 반발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등 26개 단체가 모인 '영남대 전임 교수회 임원 부당징계 중단 대책위'는 7일 경산시 영남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영남대 교수회 두 교수에 대한 징계 사유를 보면 매우 놀랍다"며 "영남대 역사에 대한 다른 해석을 참지 못하고 대학 당국이 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남대 전신인 구 대구대학 설립자 유족의 초청 강연과 촛불집회에서 영남대 역사에 대한 전 교수회 의장의 발언을 주요 징계 사유로 제시한 것이 이 점을 증명한다"면서 "교수회 전 의장이자 한 지식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렬·김문주 전임 교수회 지도부에 대한 또 다른 징계 사유를 보면, 교수회 회비 사용과 관련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이는 교수회 내부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법리적 검토를 하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 대학은 더 나아가 교수회 자치 영역을 침해해 징계의 사유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수회 회비 회계 운영은 교수회 자체 감사 지적을 통해 시정하는 게 상식"이라며 "대학 본부가 교수회 회비 운영에 초점을 맞춰 징계 사유를 삼는 것은 침소봉대다.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전임 교수회 지도부에 대한 징계는 두 사람이 영남대 체제에 대한 개혁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거침 없이 제기하는 등의 활동을 한 탓"이라며 "총장선출제 개혁에 힘을 모은 두 사람 이외에 함께 활동한 당시 직원노조위원장 A씨와 법인 이사 B씨를 봐도 짐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A씨는 강등 배치 후 퇴직해 '직장내괴롭힘' 혐의로 최외출 총장을 고소했고, B씨는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결국 대책위는 이번 징계 절차를 "학교법인 '영남학원'과 영남대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한 인사가 총장에 선임돼 이를 비판한 두 교수에 대한 표적 징계"라며 "사립대학 민주주의를 도모하는 등 대학과 관련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때문에 "영남대는 두 교수에 대한 징계 조치를 철회하고, 영남대 정상화 첫 단추를 잘못 꿴 교육부는 영남대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승렬 교수는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공익적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최 총장 비판 건으로 징계가 어렵게 되자 느닷없이 교수회 회계를 갖고 문제 삼아 다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했다. 또 "본부가 교수회 회계를 문제 삼은 적은 대학 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본적이 없다"면서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인 2월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것은 관행이고 현실적인 업무상 그럴 수 밖에 없는데 황당하게 이를 문제 삼으니 표적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징계가 확정될 경우 가처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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