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적 자산인 '대구광역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홍 시장이 개인 홍보 매체로 전락시켰다는 이유다.
대구참여연대는 22일 홍 시장과 대구TV·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선거법(제86조 제5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홍보물을 1분기 1종 1회 초과하여 발행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법(제86조 제1항)상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도 어겼다"면서 "선거법(제25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논란은 대구시 유튜브에 홍 시장 영상이 무더기로 올라오며 시작됐다. ▲'홍준표 시장이 환호 받은 이유는?!' ▲'인터뷰 중 기자 극찬한 홍준표 시장ㅋㅋ' ▲'홍준표 시장도 말문 막혀버린 학생의 질문ㅋㅋ' ▲'홍준표 시장 탄산 100% 시원한 답변!ㅋㅋ' ▲'홍준표 시장 센스에 빵터진 경북대 학생들ㅋㅋ'.
대구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제목들이다. 홍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1월 이후 이 같은 영상들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길이가 짧은 '쇼츠' 영상은 41개, 긴 영상까지 더하면 비슷한 내용의 영상 숫자는 훨씬 많다. 제목은 대부분 홍 시장 홍보성이다. 일침, 폭소, 소름, 빵 터진, 시장 vs 기자, ㅋㅋㅋ등 대부분 2030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유행어가 많다. 지자체 공식 유튜브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목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내용과 주제는 대구시가 아닌 홍 시장 개인 위주다.
영상물 숫자도 다른 지역 단체장들의 영상물 게시 숫자와 비교해 많을 뿐 아니라, 홍 시장 개인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에 시차를 두고 같은 내용이 '복붙(복사+붙여넣기)'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산을 홍 시장이 개인 홍보를 위해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대구시정 홍보와 시민 참여 활성화라는 유튜브 개설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TV홍카콜라가 대구시 도움을 받았을 경우 "예산낭비·특혜 제공"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대구시의회에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시정하지 않고 유사한 영상을 계속 게재해 고발까지 이어졌다.
대구참여연대는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 취임 전에 올라오던 대구시 정책 소개와 관광 홍보 영상은 모조리 사라지고, 정치인 홍 시장 이미지나 실적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가득찬 게 대구시 유튜브"라며 "TV홍카콜라에도 거의 그대로 올라와 홍 시장 개인 홍보 매체로 전락하고, 홍 시장 선거운동 수단이 되어 긴밀히 유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기관 공식 매체는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과 그 홍보매체들이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제도적 기준을 조속히 확립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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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니 조사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내부에서 논의해보겠다"며 "수정할 게 있다면 개선안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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