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가 홍준표(70) 대구시장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수사 요청했다.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서 홍 시장 업적을 올린 것과 관련해 경찰은 공무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같은 혐의로 고발된 홍 시장은 불송치했다. 시민단체는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의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에 홍 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홍 시장은 취임 후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업무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 기자 출신 외부 전문가도 영입했다"며 "대구시 유튜브에는 그 전과 달리 홍 시장 업적과 개인 이미지를 미화하는 홍보물로 도배되다시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찰청은 지난 3일 공식 유튜브에서 홍 시장 업적을 홍보한 대구시 공무원 2명을 '부정선거운동죄'로 검찰에 송치했고, 밴드 등에서 홍 시장 업적물을 게시한 당시 대구시 정무실장 A씨도 같은 혐의로 지난 10일 송치했다"면서 "하지만 홍 시장만은 '공모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설 기구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시장의 지시와 승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시작했다해도, 연일 수차례 게시되었으므로 홍 시장이 모를 리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때문에 "대구경찰청의 수사가 부실해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8일 우편물을 통해 서울 공수처 사무실로 수사 요청서를 보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처음부터 홍 시장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묵인한 것"이라며 "지시 또는 최소한 묵인을 밝혀내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28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송치됐는데, 홍 시장은 죄가 없다? 대구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총선 이후로 미뤄가면서 늑장수사를 했는데 과연 불송치한 것이 정치적 외압이나 그러한 판단이 없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이 같은 정확적 여러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보관실 관계자에게 이날 개인 휴대폰과 사무실 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했지반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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