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노동계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며 여야 대구 당사를 행진한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15일 오후 4시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대구 대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시.도당에서시작해 범어네거리, 대구은행역,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까지 2.8km 거리를 1시간 동안 행진한다. 노조 소속 조합원 등 500여명이 행진 대열에 참여할 예정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2022년 9월 정의당 이은주(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대표로 국회에서 발의했다.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과 '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다. 핵심은 ▲사용자·쟁의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 구분이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하청업체·특수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문구에서 "결정"을 삭제해 임금 등 근로조건뿐 아니라 사측의 단체협약·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손해배상 책임 액수에 대해서도 쟁의행위 기여도 등에 따라 따로 산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파업 이후 노동자 개인을 향한 최대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배 폭탄'을 금지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의 최초 법안 발의 이후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간 머물렀다. 그 탓에 국회법에 따라 다시 환노위로 돌아간 법안은 표결을 통해 올해 5월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하지만 거대 양당 대립 속에 법안은 1년째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다시 민주당은 9월 처리 방침을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열린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농성 천막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으려는 국민의힘과 처리를 미루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좌절시킨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출발해 민주당 대구시당까지 행진한다"며 "시종일관 노조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과 좌고우면을 반복하는 민주당의 야합으로 8월 국회 처리가 좌절됐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IMF 외환위기로 확산된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하자고 요구한 지도 20년"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는 2천만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이자, 20년간 해결되지 못한 시급한 민생법안인 노조법 2·3조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는 벌써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천명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안건에 상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민주당도 노조법 개정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권력을 사유화하고 노동자 권리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노동자들의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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