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노동자 1,000여명이 "노조 탄압과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27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9.27대구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인근 400m 거리에 모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5개월을 맞아 "한국의 노동 현실이 이전보다 더 많이 후퇴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해 2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반노동 인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과 '사용자·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지난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은 지난 26일 재표결을 실시했으나,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때문에 ▲노조법 2·3조 개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시종일관 반노동 정책들을 펴 왔다"면서 "노동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주당 노동시간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최저임금마저 차별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을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하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했고, 노동약자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면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는 2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막아서며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반(反)노동 정책 이외에도 거부권 남용, 인사 참사, 서민경제 파탄, 외교 실패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0%를 기록해 이 정권에 대한 민심은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5개월 동안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반노동 인사인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모든 시스템을 파괴했다"며 "노동권 향상을 위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종호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본부장은 "윤석열 정권의 억압적인 노동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현 정권은 건설노동자를 '건폭(건설노조 조폭)', 범죄자 취급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대회가 끝난 뒤 반월당네거리에서 출발해 봉산육거리~대구은행역~범어네거리를 거쳐 국민의힘 대구경북시.도당까지 3.9km를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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