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노조법 2, 3조(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대구지역 노동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지난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조국혁신당 신장식(비례대표)·진보당 정혜경(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내용을 신설해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 "근로자의 노동조건, 수행 업무 또는 노조 활동 등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이거나, 명칭에 관계없이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의 원사업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기존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라고 한 것에 대해 '결정' 문구를 삭제해 확정된 근로조건의 이행까지 쟁의행위 대상으로 포함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각 손해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산정해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게 해 손배 폭탄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5년 제19대 국회부터 개정이 논의돼 왔다. 올해로 벌써 10년째다.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물거품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조법 2, 3조 개정을 공약으로 냈다. 법안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이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사업자와의 교섭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올해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수많은 하청업체를 두고 있는 대기업은 1년 내내 교섭에 들어갈 수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노조는 "국회는 곧 노조법 2, 3조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고 하지만,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이어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공농성, 단식투쟁,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돼 거리에서 보낸 이들에게 노조할 권리라는 당연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파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이 청구돼 삶의 찢겼던 이들에게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국회는 노동자들의 삶을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후보 시절 노조법 2, 3조를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국회에 통과시켰던 내용이 단순히 정권을 바꾸기 위해 했던 쇼였냐"고 비판했다.
김종호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실질적인 사용자도 없이 외주 구조에 내몰려 일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인 지휘는 원청이 하지만, 조합원들은 원청과 교섭조차 못하고, 임금체불이나 해고를 당하고도 법적으로 책음을 물을 수 없는 현실에 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오는 22일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과 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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