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인근 폐기물처리장, 법원이 '불허'...반려 취소소송 '기각'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입력 2023.09.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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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대구환경청 상대로 '사업 반려처분 취소소송'
법원 "생활환경 피해, 행정청 재량권 인정" 원고패소
경북 고령 주민들 "환영" / 업체 "항소 여부 논의 중"


경북 고령군 개진면 낙동강 인근 폐기물처리장 시설 건립에 대해 법원이 '불허'했다.

A레미콘 제조업체가 2021년 10월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반려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여만이다.
 
대구지방법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법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심헌석)는 지난 14일 A업체가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반려 처분한 대구환경청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폭넓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사업 부지 진입로가 인근 마을을 관통하는데, 폐기물 차량이 오가면 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근 주민 생활환경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구환경청도 폐기물 처리 인허가 지침에 따라 반려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을 따라 흐르는 낙동강 / 사진. 대구환경운동연합
경북 고령군 개진면을 따라 흐르는 낙동강 / 사진.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관계 행정기관 장은 낙동강 본류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폐기물매립시설을 허가하거나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폐기물매립시설 건립 예정 부지는 낙동강으로부터 유하거리(수역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로 1.8km 떨어져 있어 폐기물매립장 설치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등 불확실한 상황으로 침출수가 낙동강에 스며들 수 있어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다.
 
'고령군 폐기물처리장 사업 불허 촉구 기자회견'(2023.9.13. 대구지법)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고령군 폐기물처리장 사업 불허 촉구 기자회견'(2023.9.13. 대구지법)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주민들은 판결을 환영했다. 오태재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재골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추진위원장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폐기물처리장을 짓게 되면 개진 주민뿐 아니라 부산·경남 지역에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가 항소할 경우 건립 반대 운동을 더 강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A업체는 원고 패소 이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업체 관계자는 "항소에 대해 아직 논의된 게 없다"며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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