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폐기물처리장 건립에 대해 법원이 또 불허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고령군 개진면 폐기물처리장 건립에 대해 불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쌍림면에서도 제동을 걸었다. 자연환경과 주민 건강에 피해를 끼친다며 건립을 허가하지 않은 고령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5일 A업체가 고령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 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설의 가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본 고령군의 판단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반려 처분 사유를 제시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설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물질이 유출되는 점, 사업 부지 인근 교육시설과 주거지 등 대기오염 물질 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 대상 폐기물이 일반 생활폐기물과 건축폐기물보다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며 "폐기물 종류가 환경부가 발행한 '환경영향평가 안내서'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령군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이를 참고 자료로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방청한 주민들은 판결을 환영했다. 정승원 '쌍림 산업폐기물소각장 반대 쌍림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더 이상 설치되면 안된다"며 "만약 업체가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항소할 경우 주민들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군 환경과 관계자는 "사측에서 항소하지 않는다면 사안은 종결되지만, 만약 항소할 경우 2심을 진행해야 한다"며 "1심 판결에서 고령군이 재량권이나 주민 피해 등의 쟁점에서 우위에 섰기 때문에, 이 점을 더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산 개발업체 A업체는 지난 2022년 10월 고령군 쌍림면에 하루 96톤(t)의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보완을 거쳐 지난해 6월 최종 수정보완 게획서를 제출했다.
고령군은 지난해 7월 '부적합' 통보를 내렸으나 A업체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기물 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농업 경영에 피해가 예상되고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해 행정청의 재량권 이탈 등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고령에서는 폐기물건립시설을 놓고 또 다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레미콘 제조업체 B업체는 지난 2021년 6월 고령군 개진면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 계획서를 대구환경청에 접수했고, 환경청은 같은 해 7월 환경 오염을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
B업체는 법원에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다. 오는 6월 28일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A업체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A업체 대표는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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