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개진면 낙동강 인근 폐기물처리장 건립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불허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곽병수)는 26일 A레미콘업체가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대구지방환경청이 A업체의 폐기물매립장 건립계획서를 반려 처리한 지 3년 만이다. 재판의 쟁점은 폐기물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낙동강 유출 여부다.
환경청 측은 "사업 계획만을 검토했을 때 침출수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업체는 "낙동강 수계 오염 우려에 대한 막연한 위험성에 기초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매립장이 들어서는 부지가 낙동강과 가까워 환경오염과 주민 생활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환경청 측 주장을 인용한 셈이다.
재판을 방청한 고령 주민들은 판결을 환영했다. 업체의 석산 개발로 분진과 소음 고통을 받았는데,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면 수질 오염 피해까지 볼 수 있다는 이유로 3년간 "건립 반대" 목소리를 낸 결과다.
주민들은 A업체가 매립장 건립계획서를 내자 '개진면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인 시위, 서명운동 등 반대 운동을 펼쳤다. 지난 5월 1일부터 13일까지 1,201명(주민 서명 741명, 인터넷 서명 460명)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곽상수 낙동강네트워크 대표는 "입지 선정에 있어 개진면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낙동강과의 직선거리가 750m인데, 낙동강수계법상 1km 내에는 유해 시설을 못 만들도록 돼 있다"며 "이를 법원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개진면 주민 권태휘(67)씨는 "지난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그래도 오늘 판결로 주민들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여기서 손을 놓지 않고 제2, 제3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업체에 상고 여부를 묻기 위해 여러 번 연락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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