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아연 생산 '영풍 석포제련소'의 수명이 3년 더 연장됐다.
카드뮴 등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해 논란이 된 이후 첫 해당 지역에 대한 통합 환경허가권 심사를 통과했다. 공장 가동 52년 만에 폐쇄 기로에 섰으나 3년 더 같은 곳에서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전과 같은 오염수 배출·유출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정부는 7가지 조건을 붙여 3년 내에 이행해야 한다는 꼬리를 달아 지역의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제련소 인근 주민들과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둔 영남권 주민,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위·불법 70여건 적발에, 부과된 과징금만 281억원인데 수명을 연장한 것은 "특혜"라며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에 29일 확인한 결과, 정부·경북도·봉화군·시민단체·기업 인사·전문가 등 민·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는 지난 27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 심사 결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허가한 대신 7가지 조건을 달았다. ▲카드뮴, 비소, 벤젠, 납, 포름알데히드, 질소산환물 등 9가지 중금속 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 허용 기준 대비 최대 2배 강화 ▲오염물질 실시간 감시를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현재 5개에서 8개로 확대 ▲아연 분말 흩날림 없도록 전 과정 밀폐 ▲오염토양정화 명령 이행 ▲중금속 함유한 황산용액 누출 없도록 제련소 내 관련 29기 교체 등이다. 앞서 영풍 측이 제출한 '통합관리계획서'가 대부분 반영됐다.
조건 이행 기간은 오는 2025년까지 3년이다. 영풍 측이 3년 안에 단서 조항 7가지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는 영풍제련소에 대한 환경허가 여부를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다.
7가지 조건 이외에 ▲제련소 내 오염 잔여 부지에 대한 정화 계획 수립해 봉화군에 제출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후 2023년 상반기부터 허가 조건 점검과 환경관리 실태 검증도 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했다"며 "한달 간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29일 서울 환경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범죄기업 영풍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며 "불공정한 환경범죄기업의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련소 1.2공장 인근 하천수 카드뮴 검출 등 최근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사항 76건 적발, 고발은 25건"이라며 "토양 오염으로 부과받은 과징금만 28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련소를 폐쇄할 오염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환경부가 100개 조건을 붙인다해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건부 허가는 주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외면한 기업 특혜"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영풍제련소를 인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제련소 통합환경허가를 철회하고, 폐쇄, 복원, 정화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2015년 봉화군이 영풍제련소에 내린 토양오염정화 명령도 7년 지난 지금까지 겨우 33%만 이행했다"며 "어떤 조건을 붙여서 영풍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사용을 허가한다고 해도 영풍제련소 측은 소송을 거는 등 계속해서 시간끌기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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