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보기

대구교육청, 올해 산업안전보건위 개최 0회 '전국 유일'...노조 고발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입력 2023.10.19 13: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강은희 교육감 대구노동청 고발
2021년 구성, 2년 동안 15개 안건 심의·의결
노조 상정 급식·청소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안건 교육청 거부
교육청 "안전·보건 사항 아냐...대화 이어나갈 것"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 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오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대구노동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 고발 기자회견' (2023.10.19)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 고발 기자회견' (2023.10.19)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37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다.

대구교육청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었다. 사용자위원 10명과 근로자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2021년~2022년까지 분기마다 위원회를 개최해 1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올해는 10월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올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모두 구성됐는데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곳은 대구교육청이 유일하다.
 
대구시교육청(2023.10.19)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시교육청(2023.10.19)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노사는 올해 8~9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본회의 안건 상정을 위해 실무협의를 3차례 열어 ▲산업안전보건위 운영 규정 개정 ▲온열질환 대책 마련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산업안전보건계획·교육계획 등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원 배치 기준 논의 협의체 구성 ▲학교 화장실 연 1회 전문업체 위탁 청소 안건 상정도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의 거부로 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학교 청소·급식노동자 산업재해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노동자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인데도, 교육청이 거부해 산재 예방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노조는 반발했다. 노조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들의 근무 환경이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점검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해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올해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나 더 쓰러지고 다쳐야 교육공무직들의 안전과 건강한 일터를 위해 제 역할을 하겠냐"며 "대구교육청이 법에 명시된 목적과 산업안전보건위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때 학교 현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바뀔 수 있으며, 학교 구성원 모두 산재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정경희 학비노조 대구지부장이 강 교육감을 규탄하고 있다.(2023.10.1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정경희 학비노조 대구지부장이 강 교육감을 규탄하고 있다.(2023.10.1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김윤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 개최를 촉구했다.(2023.10.1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김윤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 개최를 촉구했다.(2023.10.1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은 "법에 명시돼 있는 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들의 몸이 불편하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지 않냐. 현장에서 일하고 다친 사람들을 교육감이 살피고, 보살펴야 한다"며 "사용자인 교육감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고 규탄했다.

김윤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은 "학교 현장이 얼마나 안전한지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산업안전보건위가 올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노사 소통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대구시교육청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현직 대구교육청 안전총괄과 사무관은 "2021년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근로자위원 임기가 종료됐다"며 "근로자위원 구성이 지연돼 산업안전보건위 개최가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 안건 2건에 대해서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노사 화합을 위해 실무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등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와 면담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치를 생각하는 대안언론, 평화뉴스 후원인이 되어 주세요. <후원 안내>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