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6명으로 늘어...2명 또 산재 신청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 입력 2023.05.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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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A(57)씨·B(55)씨 "업무 연관성" 복지공단 접수
작년 첫 환자 후 6명으로 증가...2명 승인·4명 대기 중
노조 "역학조사 대폭 생략 신속 인정" / "기준따라 조사"


대구 학교 급식노동자 중 폐암 판정을 받은 이가 6명으로 늘었다. 이 중 2명이 또 산재를 신청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지부장 정경희)는 4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에 대해 조속하게 산업재해를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폐암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서를 접수했다. 조리실무원 A(57)씨는 지난해 3월, 조리원 B(55)씨는 지난해 7월 폐암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치료비와 생계비를 자부담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때문에 폐암에 걸린 것과 업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산재를 신청했다.
 
폐암 판정을 받은 대구 학교 급식노동자 2명이 산재를 신청 중이다.(2023.5.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폐암 판정을 받은 대구 학교 급식노동자 2명이 산재를 신청 중이다.(2023.5.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A씨는 "병원비와 산재 신청에 드는 비용을 온전히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다"며 "하루 빨리 폐암 산재 승인이 나고,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씨는 "아직 항암치료도 끝나지 않았는데 3개월치 병가와 연가를 다 사용하고 이제 출근할 날이 다가온다"면서 "우리 후배들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급식실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지역 학교 급식노동자 가운데 폐암 확진 환자로 밝혀진 이는 모두 6명이다. 지난해 4월 처음으로 폐암 환자가 발견됐지만 그는 목숨을 잃었다. 이어 노동자 2명이 추가로 폐암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 검진을 통해 3명이 또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오늘 2명을 포함해 4명은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첫 신청자는 2021년 12월에 산재를 신청해 넉달 뒤인 2022년 4월 산재 승인 판정을 받았다. ▲두번째 신청자는 2022년 2월 16일 신청 후 4개월이 지난 6월에서야 산재 승인 판정이 떨어졌다. ▲앞서 1월 말과 4월 26일에 산재 신청을 한 노동자 2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신청 기자회견'(2023.5.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신청 기자회견'(2023.5.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노조는 "처리 지연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는다"며 "2018년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직업병의 경우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산재를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다.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판정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치료비와 생계비가 절실할 때 아무 보장도 해 주지 않는 산재보험은 노동자와 가족에게 빚과 절망만 남기고 있다"면서 "역학조사를 대폭 생략하고 산재 승인을 신속히 해 산재 노동자의 이중고를 덜어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에는 '학교급식실 폐암 대책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교육청 산재 전담 부서 신설 ▲폐암 확진자·이상소견자 치료비 지원·생계 대책 ▲급식실 환기시설 TF 구성 ▲조리실무원 1인당 식수인원 하향·적정 인력 충원 등이 담겼다. 

김종승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재활보상1부장은 "업무상 질병 조사 기준에 따라 조사하되,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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