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이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로 몸살을 앓자, 주민들이 공대위를 발족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9개 시민단체가 모인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경북도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에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폐기물협회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북지역 지정폐기물 매립장 7개소에서 전국 매립량의 24.86%인 22만 1,1015㎥가 매립됐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장 9개소에서는 전국 매립량의 40.21%인 86만 5,888㎥가 매립됐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3개소에서도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량의 28.85%에 달하는 5만 6.450톤가량을 소각했다.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영업 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해서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허가만 받으면 전국 각지의 산업·의료폐기물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인허가는 시군에서 주관하고, 지정·의료폐기물 인허가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맡는다.
경북도(도지사 이철우)에 25일 확인한 결과, 신설·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5건(신설 3건, 증설 2건)이다.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은 모두 6건(신설 4건, 증설 2건)에 달한다.
공대위는 폐기물 처리 부담을 특정 지역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경북지역 주민들이 떠안는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증설이 추진돼 문제를 키운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경북지역은 산업폐기물 매립과 산업·의료폐기물 소각량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매립장과 소각장의 신설과 증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는 지역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립장의 경우 법적으로 최대 30년까지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업체들이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자체들이 부담을 떠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생활폐기물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듯이, 앞으로 산업·의료폐기물은 국가나 광역지자체가 책임지고 공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때문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공공책임 원칙 법제화 ▲산업·의료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법제화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증설 불허를 요구했다.
이강희(민주당.비례) 경주시의원은 "경주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산업폐기물 매립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지방환경청도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며 "제도와 법 속에서 피해를 보는 이는 주민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경북도는 산업폐기물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지역"이라며 "몰려드는 산업·의료폐기물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북도도 조례 제정 등의 방침을 정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경북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신설·증설을 추진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나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은 대구환경청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 조례 현황을 파악 중"이라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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