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기자 등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보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대구수성경찰서에 1일 확인한 결과,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가 지난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대구MBC <시사톡톡> 기자와 서성원 보도국장 등 출연진 4명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기자를 포함한 출연진 2명은 무혐의, 서 국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경찰은 "고소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각하 결정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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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6개월만에 일단락됐다. 시민단체는 대구시를 규탄하며 사과와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검증 보도에 대해 대구시의 고소는 비판 언론에 대한 의도적인 탄압과 보복, 언론 일반과 시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대구MBC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 거부 조치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짓을 한 것"이라며 "검증 보도는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고소 관계자들은 대구MBC에 공식 사과하고 수긍할만한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10월 31일 논평에서 “대구시의 고소 이유는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 길들이기였다"며 "언론에 대한 취재 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구MBC 이태우 기자는 지난 10월 30일자 보도에서 "대구MBC 신공항 보도는 편파가 아니였다. 시사톡톡에 대한 겁주기였다. 시정은 바른 길로 돌아가야 한다. 대구시는 사과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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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대구MBC를 상대로 한 취재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변경 없이 당분간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구MBC에 대한 제한 조치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제한 조치를)풀겠다, 유지한다는 것도 말하기 곤란하다. 방침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만 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MBC '시사톡톡은' 지난 4월 30일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다. ▲활주로 길이와 물류 공항 연계성 ▲이용객 편의성 ▲기부 대 양여 방식 가능성 여부 ▲사업비 12조원 마련 방법 등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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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왜곡, 편파, 방송"이라고 규정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대구MBC에 대한 취재를 거부했다. 시청사 출입을 막고, 취재를 전면 제한했다. 이어 출연진을 고소했다.
홍준표 시장도 지난 5월 1일 이와 관련해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구MBC가 신공항을 폄훼하고 오도하는 프로를 방영했다"며 "그간 수차례 왜곡, 편향 보도에 대응하지 않고 참았지만 악의에 가득찬 편파, 왜곡 보도에 더 이상 참지 않고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해서는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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