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70) 대구시장이 직권남용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22일 홍준표 시장을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다. 홍 시장이 대구시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동안 <대구문화방송(MBC)>에 대한 취재거부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공무원들의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는 홍 시장 지시 때문"이라며 "대구지법도 이미 판결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 시장은 추후 '자신이 취재 거부를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민·형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불법을 지시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와 <대구MBC>가 관계를 풀었다해도, 단체장이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취재 거부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것에 대해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판 기사를 쓰면 취재를 거부하고, 광고를 끊고, 최근에는 기자 폭행(대구시 공무원들 <오마이뉴스> 대구경북본부 기자 폭행 논란)까지 발생했다"면서 "홍 시장의 폭력적인 언론관이 공무원 사회에 확대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홍 시장은 지난해 5월 1일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대구MBC> 보도(2023년 4월 30일 대구경북신공항사업 문제 지적 방송)에 대해 "취재거부 등 강력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구시는 같은 날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왜곡·편파 보도 대해 대구시는 상응할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일체의 취재를 거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취재제한 조치가 지켜지도록 전 기관에 전달하고, 주무부서 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이후 <대구MBC> 스태프들은 취재 목적을 밝혀도 출입과 취재가 거부됐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MBC>가 신공항을 폄훼하고 오도하는 프로를 방영했다"며 "악의에 가득찬 편파, 왜곡 보도에 참지 않고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
■ <대구MBC>는 지난해 12월 7일 대구지법에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출입 빛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올해 1월 31일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취재 제한 조치 8개월 만에 법원이 <대구MBC>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 없이 취재와 보도자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전화와 방문 취재, 인터뷰요청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출입과 취재를 방해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22일 현재까지 <대구MBC>에 대한 취재 제한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다. 대구시와 산하 기관에 인터뷰와 취재 요청을 했다가 '거부' 당한 <대구MBC> 기자들도 여전히 있다.
■ 대구시와 홍 시장은 취재 거부에 대해 홍 시장의 지시나 명령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들이 '알아서' 취재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가처분 공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대구시 공식 입장문 시장의 직인 날인, 간부회의 발언, 페이스북 게시글 등을 종합해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결내렸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월 3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나는 지시를 했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지시했다? 취재에 응하고 말고는 대구시의 자유다. 기자에게 취재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취재를 방해한 일도 없다"면서 "취재에 응해주지 않을 뿐이다. 내가 어디 지시를 했나.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고발장과 고발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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