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223명이 '대구공항 이전 반대'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구민간공항 지키기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성년, 양희, 최봉태)'와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대표 임대윤)가 참여하는 '대구민간공항 지키기 단체 연대회의'는 2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를 상대로 '민간공항 이전 반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에는 대구 시민 223명이 참여했다. 대표 청구인은 최봉태 변호사를 포함해 민간공항지키기연대회의 김성년, 양희, 임대윤 대표 등이다. 법률 대리는 백수범(법률사무소 조은) 변호사를 포함해 5명이 맡았다. 이들 단체는 헌법소원에 동참할 2차 청구인을 모집한다. 또 대구 민간공항 이전에 대해 대구시민들을 상대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월 총선 이후 시민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와 대구시가 민간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하는 절차를 배제했다는 게 헌법소원 이유다. 헌법에 명시된 ▲행정절차 참여권(1조2항) ▲자기결정권(10조) ▲평등권(11조) 등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5년마다 수립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에 의견 제시 요청을 하고, 관할 지자체의 장은 종합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대회의는 종합계획을 세운 뒤 공항시설법이 정하는 사전타당성 조사,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공항 이전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전지를 정해 놓고 절차를 밟은 점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민간공항 이전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이 대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와 대구시가 대구 민간공항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예정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공항시설법'과 '주민투표법'이 정하는 절차를 밟을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한다"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부작위는 기본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임대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 대표는 "많은 시민들이 민간공항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대구시는 민간공항을 폐쇄하고 이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전 절차가 법에 어긋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통해 공항 이전이 첫 걸음도 잘못 내딛고 있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백수범 변호사는 "정부와 대구시는 마치 대구공항 이전이 다 끝난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하지만 군공항 이전 절차가 완료돼 이전지가 정해졌을 뿐"이라며 "민간공항 이전 여부와 이전지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주민 의견 수렴 여부다. 대구시는 지난 2021년 8월 홈페이지에 '주민 의견 수렴 공고'를 게시했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사는 의견 수렴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대구시민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공항 이전을 결정했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당시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의견을 남긴 주민은 0명으로 한명도 없었다.
대구시는 공항 이전에 위법한 절차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구시 공항정책관 관계자는 21일 "지난 2021년 이미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종합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의견을 듣는 것이 절차"라면서 "주민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해 확정안을 고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14일 대구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법적 절차인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이전 절차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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