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업적' 게시...정무직 공무원 '선거법 위반' 조사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3.04.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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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조정실장 A씨 SNS '홍 시장 대부흥' 게시물
선거법상 '공무원 중립·업적홍보 금지' 위반 혐의
대구선관위 "문제 게시글 법 위반 여부 파악 중"
대구참여연대, 경찰에 수사요청, 민주당 "발본색원"


홍준표 대구시장 업적 홍보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26일 확인한 결과,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인 정무조정실장 A씨는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게시글을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등 SNS에 여러건 게시하고 공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시 A실장의 페이스북. 문제 게시글은 현재 삭제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시 A실장의 페이스북. 문제 게시글은 현재 삭제됐다.

A실장은 ▲지난해 12월 6일 '홍 시장 취임 후 뉴미디어 기능을 강화한 덕분에 유튜브 대구TV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증가했다'는 기사를 본인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공유했다. ▲같은 해 12월 12일에는 '홍 시장 취임 6개월도 되지 않은 시간에 10년치 가까운 실적을 올렸다'는 기사를 네이버 밴드 <대부흥(홍준표 시장과 대구의 부흥을 위하여)>에 게시하고 공유했다. ▲12월 28일에는 홍 시장 부인 이순삼 여사가 이재민을 방문한 기사를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고 공유했다. ▲올해 1월 11일에는 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구조혁신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올해 1월 31일에는 '홍 시장 취임 6개월 만에 12개 기업으로부터 4조1천억원을 투자유치했다'는 글도 게시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1항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실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해 의견을 나타낼 수 없음에도 인터넷에서 홍 시장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문제가 된다고 여겨지는 인터넷상 게시물들에 대해 실제로 현행법 위반이 있는지 해당 부서가 그 여부를 파악 중에 있다"며 "특정 후보자(홍준표 시장) 홍보 업적 게시물 올린 게 문제라는 외부 제보가 있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위반이 핵심이라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워풀 대구' 제35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식 / 사진.대구시
'파워풀 대구' 제35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식 / 사진.대구시

대구참여연대는 2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A실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수사요청서에서 "현직 공무원이 각종 SNS(사회관계소통망)에 홍 시장 업적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며 "단체장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공 복리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공공재를 사유화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은 앞서 26일 논평에서 "홍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대구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조사를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경시한 결과"라며 "대구시 선관위는 차제에 발본색원해 지역에 만연해 있는 선거법 위반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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