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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공무원의 기자 폭행, 경찰 '불송치'...민주당 "취재 억압, 수사 제대로 했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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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컨벤션뷰로 회의장 '폭행' 고소 사건
경찰 "넘어진 건 인정...하지만 무단침입"
공무원들 주장 모두 받아들여 '혐의 없음'
민주당 "문 막고 휴대폰 뺏는 게 정당한가?"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대구시청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오마이뉴스> 대구경북 기자 A씨에 대한 대구시청 공무원들(국제통상과 3명)의 '폭행', '업무방행', '재물손괴', '감금' 혐의 등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문에서 "피해자(기자 A씨)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비공개 회의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허락 없이 회의 서류를 촬영했다"며 "밀어 넘어 뜨린 사실도 없다는 게 피의자(공무원들)들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단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출입문을 막아서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서류를 촬영하는 것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행위로 허용될 수 없고, 기자로서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총회 당일 '자료 사진' 촬영 여부를 놓고 대구시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파손된 오마이뉴스 기자 카메라(2024.5.9.엑스코) / 사진 제공.A기자 
(사)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총회 당일 '자료 사진' 촬영 여부를 놓고 대구시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파손된 오마이뉴스 기자 카메라(2024.5.9.엑스코) / 사진 제공.A기자 

기자 A씨가 고소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판단도 하지 않은 반면, 피소된 대구시 공무들의 '무단침입' 주장만 받아들여 수사를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경찰 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은 23일 논평을 내고 "현장의 영상과 기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석연치 않은 사실이 있다"며 "형법에서 말한 폭행죄에는 타인 간의 언쟁에서 물을 끼얹어도 성립된다. 영상을 보면 명백하게 공무원들이 출입문을 막고 휴대폰을 뺏으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출입문을 막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했지만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정당한 행위냐"면서 "기자가 행사장에 들어간 것을 무단침입으로 판단한 것도 과연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검찰이 수사지휘를 통해 보강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 정도가 폭행이 아니면, 대구에는 취재의 자유가 없다. 인권이 억압되지 않고 살아 있는 대구를 보고 싶다"고 촉구했다.  

대구 북구 엑스코 211호 (사)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총회가 끝난 뒤 문이 열린 회의장 안에서 대구시청 국제통상과 공무원들이 회의장 내부를 정리하고 있다.(2024.5.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북구 엑스코 211호 (사)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총회가 끝난 뒤 문이 열린 회의장 안에서 대구시청 국제통상과 공무원들이 회의장 내부를 정리하고 있다.(2024.5.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난 5월 9일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총회 당일 엑스코 회의장에서 A기자는 해산 총회 종료 이후 관계자들이 빠져나가고 문이 열린 회의장으로 들어가 취재를 했다. A기자 등 취재진들과 대구컨벤션뷰로 관계자들이 함께 들어갔다. 이때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 자료를 휴대폰 카메라로 A기자가 촬영하자 국제통상과 공무원들이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 

밖으로 나가려는 A기자를 공무원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고 휴대폰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을 계속 지우라고 요구했다. 실랑이 과정에서 A기자가 뒤로 크게 넘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취재 카메라도 파손됐다. A기자는 지난 5월 국제통상과 공무원 3명을 폭행 등 혐의로 북부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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