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주장만을 반영하거나 사실을 과장·왜곡한 제목을 단 일간신문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24년 9월 심의에서 ▲서울경제 8월 6일자 「노조 파업만 쉽게 만든 野…'국가 신인도'는 외면」 기사의 제목과 ▲대구신문 7월 10일자 「무소불위 巨野 ‘정권 전복’ 실행 모드 돌입」 기사 제목에 대해 각각 '주의' 결정을 내렸다.
"야당 비판하기 위해 주관적 판단 앞세워 사실 과장·왜곡"
서울경제는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여당과 재계의 비판을 전하면서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시 파업이 늘면서 글로벌 신인도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거듭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병인의 비판 성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반대 발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문 등을 열거했고, 기사 제목을 「노조 파업만 쉽게 만든 野…'국가 신인도'는 외면」이라고 붙였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노란봉투법이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며 "야당과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해 오히려 국가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이 법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따르는 것이어서 국가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야당의 국가 신인도 외면'은 정부와 경제계의 주장일뿐인데도 마치 사실인 양 기술했다"면서 "이 기사 제목은 한쪽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룬 균형잡힌 제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제목 달기는 편집자가 야당을 비판하기 위해 주관적 판단이나 생각을 앞세움으로써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적인 제목"
대구신문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적인 제목'이라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대구신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한 것에 대해 여야합의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주도로 이뤄진 점을 비판하면서 「무소불위 巨野 ‘정권 전복’ 실행 모드 돌입」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적 제목"이라며 '주의' 결정을 내렸다. 특히 '무소불위', '정권 전복' 등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 제목이 기사 내용을 "왜곡 혹은 과장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무소불위'라는 단어는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권력 남용 등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정권 전복'은 정부의 정권을 강제로 무너뜨리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이 제목은 무소불위의 거야인 민주당이 강제로 정권을 뒤집어엎으려고 '실행 상태'에 돌있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청문회 개최 사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권을 뒤엎으려 한다는 표현은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대구신문의 이 기사 제목에 대해 "기사 내용을 왜곡 혹은 과장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면서 "이러한 보도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 ①(제목의 원칙) 위반)
한편, 신문윤리위는 이번 9월 회의에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2건 '경고', 78건 '주의', 광고 115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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