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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총회 앞 대구컨벤션뷰로, 고용승계 '막막'...시민단체 "또 홍준표식 독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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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 대구시에 7일 확인한 결과, 오는 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회의실에서 '대구컨벤션뷰로 제47회 임시 총회'를 연다.  안건은 '대구컨벤션뷰로 해산'이다. 회원사 49곳을 대상으로 대구시는 소집통지서를 보냈다. 회원사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하면 대구컨벤션뷰로는 사라진다. 

2003년 설립 후 21년 만이다. 대구컨벤션뷰로는 100% 대구시비로 운영되는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 전담기구다. 세계물포럼, 세계에너지총회 등 720건의 국제회의를 대구에 유치했다. 지자체의 전국 1호 컨벤션뷰로다. 총회에서 해산이 결정되면 기존 업무는 엑스코로 이관한다. 대표 등 직원 12명은 고용승계 하지 않고 해고한다. 

대구컨벤션뷰로 2024년 5월 9일 제47회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안건 '해산' / 자료.대구컨벤션뷰로 
대구컨벤션뷰로 2024년 5월 9일 제47회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안건 '해산' / 자료.대구컨벤션뷰로 

대구시 관계자는 "예산 절감과 공공기관 구조 혁신, 컨벤션 전담기관 일원화 등을 이유로 조직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단법인이라 고용승계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4월 23일 대구컨벤션뷰로 이사장인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대구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당시 "일의 효율화를 위한 통폐합"이라며 ".직원 고용승계는 없다"고 말한바 있다. 


절차 위법성과 고용승계 논란에도 대구시는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고용승계는 여전히 막막한 상태다. 

◆ 대구컨벤션뷰로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의 해산 총회 소집은 위법적"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대구시는 '민법상 사단법인임을 내세워 대구시가 고용승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도, 법인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에는 주무부서인 국제통상과가 직접 이사장과 담당 국장, 과장 명의의 공문을 각 회원사에 발송해 '뷰로' 주인 행세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조례 규정상 사단법인 총회 소집 요구와 문서 발송은 사무국인 '뷰로'가 해야 하고, 법인 사무소의 주소와 연락처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대구시는 담당부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법인 사무국 주소를 '대구시 국제통상과'로 지정해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산을 위해 대구시 공무원들이 과도한 연락과 방문으로 회원사 일부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대구시 주장대로 뷰로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불과하다면, 회원사들을 상대로 법인 해산 찬성을 종용하는 과도한 행정력을 동원할 이유가 없지 않냐. 조례 개정을 통한 적법한 수순을 밟아야 하지 않냐"고 따졌다. 

대구시 국제회의 파트너...대구컨벤션뷰로 홈페이지
대구시 국제회의 파트너...대구컨벤션뷰로 홈페이지

대구컨벤션뷰로 관계자는 "대구시가 국·과장 공무원들을 앞세워 '총회 때 해산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라'며 회원사들에게 압박 전화를 돌리고 있다"며 "약자인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고용승계 약속 한마디 없이 사실상 해고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내냈다. 해산 과정과 고용승계 미이행에 대해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7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추진하는 현재의 해산 방식은 몰상식하고 불법적"이라며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마저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구시가 달성하려는 목적은 해산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대구컨벤션뷰로에 대한 국제회의 전담조직 지정을 취소하고, 엑스코를 전담조직으로 지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고, 대구컨벤션뷰로가 수행하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 사무를 엑스코에 위탁할 수도 있다"면서 "존속 여부는 회원들이 결정하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구시는 조례 개정이나 대구시의회 동의 등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부터 강행하고 있다"며 "독선과 일방적 속도전식 홍준표 시장 체제의 대구시정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터무니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해산을 결의하기도 전에 사무 위수탁협약을 해지를 통지하고 사업비 집행 잔액을 회수한다고 통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고용승계 노력과 고용승계를 해야 함에도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대구시는 해산 총회 안건을 철회하고, 해산 여부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고용승계 의무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홍준표 시장을 향해 "대구컨벤션뷰로 직원들에 대한 고용 권리를 박탈하지 말고, 고용승계를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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