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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인사' 없앤다더니, 후퇴...대구시 '홍준표 1호 조례'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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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1호 조례 기관장 임기일치제에 대해 대구시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다.

'알박기 인사'를 없애겠다며 조례를 만들더니, 2년여만에 말을 바꿔 슬그머니 후퇴한 탓이다.   

◆ 대구시에 13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24일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대구시장이 4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 새 시장이 선출되면 산하 기관장들과 정무직 공무원들 임기가 남았다해도 새 시장 임기 시작 전 모두 임기가 종료되도록 한 현행 조례에서→'현 시장이 불가피하게 조기 사직·퇴직할 경우 기관장 등 임기는 종전 시장의 당초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고 바꿨다.  

홍준표 대구시장 / 사진.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 / 사진.대구시

대구시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은 "13일까지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있다"며 "아직까지 의견서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또 "내부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법률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대구시의회로 개정 조례안을 넘긴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이 조기 사퇴해도 자신이 임명한 기관장·정무직 공무원 임기는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대구시장 임기를 채우지 않고 시장직에서 물러날 경우, 기관장 전원 옷을 벗으라더니 말을 바꾼 셈이다. 

홍 시장은 앞서 2022년 7월 산하 기관에 "알박기 인사를 막겠다"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단체장과 기과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기관장 임기일치제 조례를 발의했다. 대구시장에 취임 후 처음 발의한 조례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조례는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정됐다. 

해당 조례 제정에 따라, 대구시 산하 기관장 임기는 2년, 1회 연임 할 수 있어 최대 4년으로 바뀌었다. 새 시장이 선출되면 기관장 임기가 남았다해도 새 시장 임기 시작 전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다.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2022.7.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2022.7.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홍준표 시장의 '임기일치제' 수정조례안 가결(2022.7.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홍준표 시장의 '임기일치제' 수정조례안 가결(2022.7.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적용 대상은 ▲출자기관 (주)엑스코 1곳 ▲출연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문화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관광재단 등 13곳 기관장과 임원이다. 대구의료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상위법(임기 3년)이 따로 있어 뺐다. 나머지 기관장 11명과 엑스코 상임이사(임원) 2명 등 13개 보직이 임기일치제 대상이다. 정무·정책 보좌공무원 ▲시정혁신단장, 정책총괄단장, 서울본부 정무특보, 서울본부 정무보좌관 등 보직 4개도 적용 대상이다. 모두 17명이 임기일치제 대상인 셈이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본회의장에서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켜 인사 폐해를 없애고 논쟁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같은 시기 페이스북에 "정무직과 단체장 임기를 선출된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켜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겠다"며 "양심적 공직자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임명권자가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핑계 삼아 죽치고 앉아 있는 건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 능력이 출중해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 하지만 홍 시장은 2년 만에 개정안을 발의해 말을 바꿨다. 특히 최근 '12.3 내란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속에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혀 개정안이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의 후안무치한 알박기 조례 규탄한다"...대구시의회 '기관장 임기일치제 조례 개정안' 반대 및 폐기 촉구 기자회견(2025.1.13.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홍준표의 후안무치한 알박기 조례 규탄한다"...대구시의회 '기관장 임기일치제 조례 개정안' 반대 및 폐기 촉구 기자회견(2025.1.13.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의 알박기 인사 조례 개정은 자신이 한 약속도 못 지키는 조변석개의 모습"이라며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제 식구를 챙기는 알박기 인사를 시도해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홍 시장은 말의 신뢰성이 떨어져 믿기 힘든 사람"이라며 "대선에 나가도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이라도 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깜조차 안되는 사람들을 공공기과장과 임원에 임명해놓고, 지금에 와서 알박기 하려 해선 안된다"면서 "지금의 인사들은 물갈이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홍 시장은 대선 캠프에 이들을 데리고 가든, 시정을 끝까지 책임지든지 양자 택일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를 향해선 "홍 시장 뒤처리 거수기에서 탈피해 개정안을 반대하고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지금도 대구시 산하 몇몇 공공기관 기관장들은 크고 작은 잡음을 일으켜 물갈이 대상"이라며 "그런데 홍 시장은 자신의 중간 사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알박기 인사를 통해 차기 시장의 인사권을 막아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우고 가길 바란다"면서 "대구시의회도 논란의 중심에 서지 말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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