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과 시민단체 간의 맞소송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내란선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대구참여연대가 홍 시장을 해당 혐의로 고발하자, 고발된 지 이틀 만에 홍 시장의 비서실장이 무고죄로 시민단체 인사를 검찰에 맞고발했다.
대구시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주체는 홍 시장 본인이 아닌 손성호 대구시 비서실장이다.
대구참여연대가 앞서 홍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하자 맞대응에 나선 셈이다.
지난 7일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을 포함해 측근 인사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명씨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홍 시장은 명씨에게 줄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 2명에게 대납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홍 시장을 '내란선전죄' 혐의로도 고발했다. '12.3 내란사태'에 대해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쓴 게시글을 "내란 옹호"라고 봤다. 홍 시장은 지난 12월 4일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7일에는 "탄핵이 부결된 건 참으로 다행", 12월 11일에는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 볼 수 있는지..."라는 등의 게시글을 사회소통망(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대구시는 홍 시장이 고발된 2개 혐의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반박했다.
대구시는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죄의 예비범죄 성격을 지닌 내란선전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성립할 수 없다"면서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 행위가 내란선전죄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했다.
이어 "강금수 처장은 홍 시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내란선전죄'로 무고하는 동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된 고발 내용이 기사화돼 홍 시장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단체를 가장해 시정을 방해하고, 홍 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지금까지 5건의 고발을 했다"며 "대부분 무혐의로 결정났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 대구참여연대는 '무고연대'"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홍 시장 측)이 시민단체와 야당을 맞고발 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 '대구TV'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구퀴어문화축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구로 사업 특혜 의혹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광장' 표지판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 등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와 야당이 홍 시장을 고발했고, 홍 시장은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발했다.
이 사건들 이외에 또 다른 사건을 놓고도 양측 사이의 '맞불' 소송전이 예상된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공간7549 지하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구MBC(문화방송)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거부는 "홍 시장의 직권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라며 홍 시장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참연대를 우리는 무고연대라고 부른다"며 "이번에 또 고발했네요. 언제나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을 들어 시장을 고소하거나 고발 하니까요. 다섯번째 무고다. 또 무고로 역고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