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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외국인노동자 '산재사망' 4년간 13명..."산재 예방, 지자체 전담조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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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3년 대구 외국인노동자 13명 사망·1,142명 부상
사망자 69.2%, 부상자 83.2%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영세사업장, 안전관리 어려워...지자체 전담조직 신설해야"

#2024년 3월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한 아파트 건축 공사장 2층에서 작업하던 중국 국적의 50대 노동자 1명이 5층에서 떨어진 외벽 석재에 맞아 숨졌다.

#2023년 12월 대구 달성군 논공읍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노동자가 뒤에 있던 구조물을 보지 못한 채 지게차로 후진하다 구조물과 지게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대구 중구 아파트 공사 현장 철골 구조물 사이에 놓인 노동자의 안전모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중구 아파트 공사 현장 철골 구조물 사이에 놓인 노동자의 안전모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에서 최근 4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는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70%가량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중진·임영태·이승훈)이 지난 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대구지역 외국인노동자는 모두 13명이고, 부상자는 1,142명이다. 

대구의 경우 ▲2020년 사망자 3명, 부상자 272명 ▲2021년 사망자 2명, 부상자 271명 ▲2022년 사망자 2명, 부상자 277명 ▲2023년 사망자 6명, 부상자 322명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외국인노동자 산재 사망자 수는 모두 366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94명 ▲2021년 102명 ▲2022년 85명 ▲2023년 85명이다. 부상자 수는 ▲2020년 7,261명 ▲2021년 7,628명 ▲2022년 7,876명 ▲2023년 8,286명 등 모두 3만1,051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사망자 수는 경기도가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명, 인천 28명, 충북 26명, 경남 24명, 충남 23명, 경북 16명 순이다. 부상자는 경기 1만3,890명, 서울 4,286명, 인천 1,992명, 충남 1,821명, 경남 1,620명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사망자는 건설업이 51.9%(19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제조업 31.7%(116명), 서비스업 8.7%(32명), 농업·임업·어업 4.6%(17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상자는 제조업 39.7%(1만2,150명), 건설업 38.6%(1만2,033명), 서비스업 18.4%(5,719명)를 차지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 사망자 81.4%(298명), 부상자 80.2%(2만4,896명)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5인 미만 사업장 30.6%(112명) ▲5인 이상~49인 미만 48.1%(176명) ▲50인 이상~99인 미만 6.6%(24명) ▲100인 이상~299인 미만 9%(33명) ▲300인 이상~999인 미만 5.5%(20명) ▲1,000명 이상은 0.3%(1명)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5인 미만 사업장 29.8%(9,243명) ▲5인 이상~49인 미만 50.4%(1만5,653명) ▲50인 이상~99명 미만 7.1%(2,206명) ▲100인 이상~299명 미만 8.1%(2,519명) ▲300인 이상~999명 미만 4.2%(1,292명) ▲1,000명 이상 사업장 0.4%(138명) 순이었다.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2023.10.4)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2023.10.4)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의 경우에도 최근 4년간 사망자 13명 가운데 9명(69.2%), 부상자 1,142명 중 956명(83.2%)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대구안실련은 외국인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신설"을 촉구했다.

이들은 "산재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대체로 중소·영세업체인 탓에 안전조치나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건비와 인력 부족 문제로 외국인노동자를 쓰고 있는 영세사업장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교육 미이행 적발, 과태료 부과 등 미봉책에 불과한 재발방지대책을 내서는 안 된다"면서 "광역·기초단체도 중소·영세사업장 외국인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국 언어로 적혀 있는 건설현장 사고 예방 카드북(2023.10.4)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각국 언어로 적혀 있는 건설현장 사고 예방 카드북(2023.10.4)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8월 13일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외국인노동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고 유형·안전 수칙 모국어 번역 ▲작업장 비상구·대피로 등에 시각적 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

대구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하면, 지방 관서에서 대신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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