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 왜곡한 다수당의 정략적 횡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야당.시민사회 "4인 선거구 분할" 비난..."원안 처리" 촉구 철야농성


또 다시 쪼개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대구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4인 선거구 원안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대구시의회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을 비롯한 대구지역 야당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은 2월 8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해 통과시킨데 대해 "정당공천을 볼모로 풀뿌리기초의회까지 독점하려는 한나라당의 정략적 횡포"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구시의회가 또 다시 2005년과 같은 날치기와 정략적 선거구 획정을 고집한다면 지방정치를 왜곡한 원흉으로 역사적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낸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촉구했다. 

이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10일 본회의 때까지 시의회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선거구 획정위원'으로 참여한 김영순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선거구 개정 조례안을 낸 획정위원으로서 굉장히 분노스럽고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획정위원회 안을 이렇게 무시할거라면 자기들(의원들)끼리 만들지 획정위는 왜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획정위가 개정안을 만들 때도 시의회가 또 바꿔버릴 수있다고 생각했지만, 대구의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는 4인 선거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으로 참여했던 김영순(왼쪽에서 두번째) 대구여성회 상임대표가 '4인 선거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2010.2.8.오전 대구시의회 앞)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선거구 획정으로 참여했던 김영순(왼쪽에서 두번째) 대구여성회 상임대표가 '4인 선거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2010.2.8.오전 대구시의회 앞)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성수 전 대구시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매일신문 최재왕 기자와 대구여성회 김영순 대표,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을 포함해 언론.학계.시민사회 인사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만장일치로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어, 창조한국당 대구시당 김귀현 사무처장은 "한나라당의 폭거를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내자"고 말했고, 민주당 대구시당 홍애숙 부위원장은 "시대적으로 암울하다"며 "끝까지 획정위 안을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상임위가 자기들끼리 돌려 본 쪽지로 1분 만에 날치기했다"며 "상임위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4일 오전 회의를 열고, '4인 선거구' 12곳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뒤짚어, '4인 선거구' 12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오는 6.2지방선거의 대구 기초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 30곳(종전 27곳), '3인 선거구' 14곳(종전 16곳)이 된다. 의원 정수는 116명(비례 14명)으로 종전과 같다. 아직 본회의(2.10)가 남아 있으나, 시의원 29명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이 28명이나 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4인 선거구' 신설은 사실상 물거너 간 셈이다.

또, 지난 2005년도 이같은 '4인 선거구'가 대구시의회에 올랐으나, 2005년 12월 24일, 대구시의회는 4인 선거구 11곳 전체를 2인 선거구로 바꿔버렸다. 이른 바 '새벽 날치기'로 불리는 사건이다. 당시 시의원 전체 27명 중 22명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다른 정당과 시민단체의 시의회 농성을 피해 제안 설명과 반대 의견 청취도 없이 5분만에 조례안을 통과시켜버렸다.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