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인 선거구', 끝내 무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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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행자위 수정안' 가결 23대2 / "독점정치의 전형적인 폭거..법적대응"


5년 만에 다시 제안된 대구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끝내 좌절됐다.

대구시의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2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 30곳(종전 27곳), '3인 선거구' 14곳(종전 16곳)을 포함해 44곳으로 확정됐다. 언론계.학계.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안한 '4인 선거구' 12곳은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됐으며, 획정위가 줄이고자 한 '2인 선거구'는 오히려 2곳이 더 늘어났다. 의원 정수는 116명(비례 14명)으로 종전과 같다.

'4인 선거구'...획정위 0→12 / 시의회 12→0 = '2인 선거구' 27→30

당초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27곳에서 6곳으로, 3인 선거구를 16곳에서 14곳으로 줄이는 대신 '4인 선거구' 12곳을 신설하도록 개정안을 냈고, 대구시도 이 안을 시의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4일, 획정위 개정안 가운데 '4인 선거구' 12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했으며 10일 본회의에서도 이같은 행자위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지난 2005년의 재연이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4인 선거구' 제안, 상임위 '4인 선거구' 모두 '2인 선거구' 분할 수정, 본회의 통과 순이었다.

이날 본회의는 예정된 10시보다 20분 앞당겨 9시 40분에 개회했다.
시의회 최문찬 의장은 "시의회 주변이 소란스럽다"며 앞당긴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시의회 본회의(2010.2.10)...(왼쪽부터) 최문찬 의장, 김충환 의원, 박정희 의원 / 사진. 시의회 생방송 화면 캡처
대구시의회 본회의(2010.2.10)...(왼쪽부터) 최문찬 의장, 김충환 의원, 박정희 의원 / 사진. 시의회 생방송 화면 캡처

시의회 앞에서는 '획정위 원안 처리'를 촉구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철야농성이 사흘째 이어진 가운데,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아침 7시 30분부터 50여명의 야당.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시의회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 본회의의 선거구 획정안 통과를 막을 의도였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원들은 정상적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행자위 수정안 가운데 일부 선거구가, '선거구 의원1인당 인구수가 기초의회 의원1인당 평균인구수의 상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는 '헌법불합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12월 24일 새벽이 기억난다"

김충환(북구.한나라당) 의원은 획정안 가결에 앞선 '질의'에서, "본회의가 9시 40분경에 시작됐다. 2005년 12월 24일 새벽이 기억난다"며 이른 바 '새벽 날치기'를 연상시켰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방자치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한다.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 안건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했다. 

또, 박정희(비례.민주당) 의원은 안건 토론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 수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반하는 일"이라며 "조례 제정을 보류해 달라. 행정처리를 중단하고 제 정당.시민단체와 대화의 장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자위의 이 수정안은 출석 의원 25명 가운데 23대 2로 가결됐다. 김충환.박정희 의원만 반대했다. 무기명비밀투표 역시 부결돼 '기립 투표'로 진행됐다.

"독점정치의 전형적 폭거...효력정지가처분.헌법소원 법적대응"

지역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앞에 모인 사람은 50명에서 100여명으로 늘었고, 본회의 가결 뒤 시의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독점정치의 전형적인 폭거"라며 시의회를 비판하는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정말 할 말이 없다. 한나라당이 독점하는 의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전횡의 극치"라며 "헌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그것마저 무시하고, 불법투성이 조례안의 단 한 글자도 고치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 독점정치의 전형적인 폭거"라고 분노했다. 

또, '본회의 방청 제한'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어제 정상적으로 본회의 방청신청을 해 23장의 방청권을 교부받았으나, 방청권자들 조차도 본회의 방청을 금지시켜버렸다"면서 "우리가 무슨 흉기를 든 것도 아닌데...정상적인 의회정치에서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의장이 직권으로 날치기 하기 위해 방청조차도 금지시킨 것은 상식과 정치적 원칙을 전면적으로 도외시한 한 것"이라며 "물리적 폭력만 쓰지 않았을 뿐 정치적 폭력을 최대한 썼다"고 시의회를 비난했다.

강 처장은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불합치에 대한 '헌법 소원'을 비롯해 가능한 한 모든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 구.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대구시의회 본회의(2010.2.10) 의결)

자료 /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료 /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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