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객관적, 제목은 이익 위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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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매일><경북매일> '주의'...<대구일보>.<대구신문> '상업.홍보성'


<매일신문>과 <경북매일신문>이 기사의 '제목' 때문에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대구일보>와 <대구신문>는 각각 상업적.홍보성 보도로, <대구일보>는 연합뉴스 제공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해 각각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는 2011년 1월 기사 심의에서 이들 대구경북 지역신문을 비롯해 전국 38개 신문사 기사 68건에 대해 경고(3건)와 주의(65)를 줬다. 또, 7개 신문사의 광고 9건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매일신문(발행인 이창영)과 경북매일신문(발행인 최윤채)은 기사의 '제목'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 2011년 1월 5일자 1면
<매일신문> 2011년 1월 5일자 1면

매일신문은 1월 5일자 1면에 「국토부, 공항개발 투자액 90% 인천공항 쏟아붓다니…/‘투 포트’ 추진의지 있나」제목의 기사를 통해 "투 포트(동남권 신공항) 시스템에 대한 정부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경북매일신문은 1월 6일자 1면에「'눈폭탄' 맞은 포항 특별재난구역 선포해야」제목으로 "포항시의 폭설 피해규모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려워 보인다"는 내용을 전했다.

<경북매일신문> 2011년 1월 6일자 1면
<경북매일신문> 2011년 1월 6일자 1면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에 대해 "기사는 사실들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기술된 데 비해 제목들은 해당 지역의 이익을 위한 주장 내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제목들은 기사 내용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사설 또는 칼럼에나 어울리는 표현으로 신문기사의 객관성을 해치고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일보(발행인 이태열)와 대구신문(발행인 김경발)은 각각 '상업적'.'홍보성' 보도로 주의를 받았다.

대구일보는 1월 14일자 9면에「양꼬치 한 점 · 칭따오 맥주 한잔 '띵호와'/ 대구일보가 추천하는 스타오너셰프 신천양꼬치 위정항씨」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대구일보> 2011년 1월 14일자 9면, (오른쪽) <대구신문> 2011년 1월 10일자 18면
<대구일보> 2011년 1월 14일자 9면, (오른쪽) <대구신문> 2011년 1월 10일자 18면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시리즈 제목은 <대구일보가 추천하는 스타오너셰프>로 되어 있으나 셰프보다는 그가 운영하는 음식점 소개에 치중해 있고, 갖가지 찬사를 곁들여 메뉴별로 상세하게 안내한 것은 물론 이 음식점의 약도와 전화번호까지 알려주고 있다"며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대구일보가 추천하는 스타오너셰프> 고정 연재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독자들에게 검증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특정 음식점의 영리를 돕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신문은 1월 10일자 18면 「팔공산의 온천 명소… "피부병에 탁월"」제목으로 새로 단장한 경북 군위군의 한 온천관광호텔을 다뤘다. 특히, 호텔의 외관과 내부를 촬영한 대형 사진 4컷과 함께 이 호텔 회장의 자랑과 포부를 담은 인터뷰 기사도 실었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특집> 문패 아래 한 면 전체를 할애하여 새로 단장한 온천관광호텔의 각종 시설을 칭찬 일변도로 소개하고, 해당 호텔 대형 사진과 호텔 회장의 인터뷰 기사도 함께 실었다"며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검증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돕거나 특정 업체가 알리고 싶어 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일보는 '저작권 침해'로, 경북매일신문은 '당사자 반론이나 해명' 문제로도 주의를 받았다.

<대구일보> 2011년 1월 5일자 6면...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의 사진에 대해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의'를 줬다
<대구일보> 2011년 1월 5일자 6면...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의 사진에 대해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의'를 줬다

신문윤리위는 대구일보 1월 5일자 6면「'눈폭탄' 포항…이틀째 교통·물류대란」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해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했다"며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또, 경북매일신문 1월 17일자 9면「문경레저타운 또 '낙하산 인사' 논란」기사에 대해서도 "기사 내용은 해당 지자체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해관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들인데 이들 이해 당사자의 반론이나 해명을 들어 함께 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북매일신문> 2011년 1월 17일자 9면..."이해 당사자의 반론이나 해명을 들어 함께 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윤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경북매일신문> 2011년 1월 17일자 9면..."이해 당사자의 반론이나 해명을 들어 함께 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윤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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