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평균임금 50%를 최저임금으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노동.시민단체 "심의위원회 기능 상실, 해산...최저임금 법제화"

 

지난 7월 1일 '최저임금심의위훤회' 노사 양측 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도록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2012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4,320원에서 1,090원(25.2%) 오른 5,4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30원(0.7%) 오른 4,350원 인상안을 주장해 왔다. '2012년도 최저임금' 의결 법정시한인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팽팽히 맞선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에게 공익위원들이 '최저 4,445원(2.95% 인상)에서 최고 4,790원(10.9% 인상)' 구간을 제시하자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먼저 위원직을 사퇴했다.

2012년도 최저임금 / 노동계 4,780원...경영계 4,450원 맞서다 양측 모두 사퇴 

그 뒤 남아있던 한국노총 위원들은 460원(10.6%) 오른 4,780원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측은 135원(3.1%) 오른 4,455원 인상안을 내놓았고, 지난 7월 1일 새벽 공익위원들이 '최저 4,580원(6% 인상)에서 최고 4,620원(6.9% 인상)' 구간을 제시하자 양측 위원 모두 이에 반발해 사퇴했다.

대구지역 69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쟁취 대구연대회의> 회원 30여명은 대구경영자총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더 이상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도록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것"을 촉구했다 (2011.07.04)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대구지역 69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쟁취 대구연대회의> 회원 30여명은 대구경영자총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더 이상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도록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것"을 촉구했다 (2011.07.04)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지난 1987년 출범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5명과 4명씩 추천하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경영자총연합회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9명씩 추천한다.

최저임금법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안에 최저임금액을 의결하도록 돼 있으며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안을 내놓은 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표결을 통해 다음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그러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데 27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위원 18명 모두 위원직을 사퇴해 표결이 불가능하게 됐다. 매년 '최저임금안'을 놓고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맞서왔지만 양측 위원 모두 심의위원회를 사퇴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물가 24% 인상, 최저임금 13.9% 올라...근로자 평균임금 50%를 최저임금으로"

이런 가운데 대구지역 6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쟁취 대구연대회의>는 7월 4일 오전 대구경영자총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며 "심의위원회를 해산하고 객관적 기준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명박 정권 들어 3년 동안 물가는 24%나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고작 13.9%(2009년 6.1%, 2010년 2.75%, 2011년 5.1%) 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오히려 임금이 삭감된 것이 다름없는 상황에서 경영계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30원 인상을 주장하다가 고작 125원(2.9%)오른 4,455원 인상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립적이어야 할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들도 매년 경영계 편을 들어 객관적 기준도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통제하고 저임금구조를 안착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 해산을"

민주노총 대구본부 박희은 비정규사업국장은 "OECD 가입국 가운데 매년 '근로자 평균소득'의 5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나라들이 많다"며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금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해산하고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를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주 40시간 환산 월 902,880원)으로 2010년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 2,264,500원의 39.8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그동안 2012년도 최저임금을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50%가량인 시간당 5,410원(주 40시간 환산 월 113만69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해왔다.

(왼쪽부터) 전국여성노조 배현주 대경지부장,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황순규 동구의원, 진보신당 대구시당 이연재 위원장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왼쪽부터) 전국여성노조 배현주 대경지부장,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황순규 동구의원, 진보신당 대구시당 이연재 위원장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전국여성노조 배현주 대경지부장은 "지난 7월 1일 대구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오른 것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들어 물가는 20%이상 오른 반면, 최저임금은 고작 14%가량 인상돼 근로자 임금이 오히려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카드깡(카드 돌려막기) 없이는 살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배현주 지부장은 특히 "정부가 여성근로자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 대부분이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더 낳겠느냐"며 "출산율을 높이려면 먼저 최저임금부터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황순규 동구의원은 "민주노동당에서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매년 최저임금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라며 "지금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은 경영계가 나중에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정하게 된 다음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대구시장 이연재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방문해 경영인들에게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며 "그 약속을 잘 지킨 결과 기업은 매년 수십% 씩 이익을 신장하고 투자자들은 더욱 부자가 됐지만, 노동자들은 더 가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제도를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7월 6일 오후 대구 2.28기념공원에서 '최저임금 투쟁문화제'를 가진 뒤 7월 13일 오후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최저임금, 노조법 전면개정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