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를 노려라?..."노골적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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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위반...<영남><대구신문> '홍보성' / <경북도민> '출처' / <매일> '광고'



건설사를 비롯한 특정업체에 대해 '홍보성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영남일보>와 <대구신문>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각각 2건씩 '주의'를 받았다. 또, <경북도민일보>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과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역시 2건의 '주의'를, <매일신문>은 '광고'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1년 5월 기사 심의에서 이들 대구.경북지역신문을 비롯해 전국 33개 신문사의 기사 55건에 대해 경고(2건)와 주의(53건)를 주는 한편, 25개 신문사에 실린 광고 111건에 대해 '주의'를 줬다.

"장점 일색, 광고와 함께 게재...홍보성"

<영남일보>와 <대구신문>은 '홍보성 기사'라는 이유로 각각 2건의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 2011년 5월 11일자 15면(부동산) / 4월 15일자 W5면(weekly④u 섹션)...신문윤리위는 "특정 상품이나 기업을 장점 일색으로 소개하고 광고를 함께 게재했다",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며 '주의'를 줬다.
<영남일보> 2011년 5월 11일자 15면(부동산) / 4월 15일자 W5면(weekly④u 섹션)...신문윤리위는 "특정 상품이나 기업을 장점 일색으로 소개하고 광고를 함께 게재했다",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며 '주의'를 줬다.

영남일보(발행인 손인락)는 5월 11일자 15~22면에「2011新주거 트렌드」'부동산 특집'을 실었으나, 신문윤리위는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색으로 소개하고 해당 상품이나 기업 등의 광고를 함께 게재했다"며 "이 같은 제작 방식은 독자나 소비자들에게 기업 또는 상품에 대해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뿐더러 신문의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항(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신문윤리위)

영남일보는 또, 4월 15일자 W5면(weekly④u 섹션)「에버랜드 내일밤 1만5천발 불꽃쇼 "폭포가 흐르고 불새가 날아다닌다"」기사로도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독자가 '홍보성 의혹'을 제기해 심의를 받았으며, 신문윤리위는 영남일보의 의견을 들은 뒤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주의' 조처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항(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제3조「보도준칙」⑤항(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

영남일보 "정보제공" / 신문윤리위 "영리 영합, 상업적 보도"

영남일보는 의견표명서를 통해 "지방 독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게재한 것이며, 영남일보는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오히려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에 충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해당 업체의 미비점이나 독자가 경계.유념해야 할 정보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기사 뒷부분에 여행사 이름, 전화번호, 버스 출발시각, 이용 가격 등을 게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주의' 이유를 밝혔다.

"아파트 구입 노골적 권유"

<대구신문> 역시 '홍보성 기사'가 문제였다. 대구신문(발행인 김경발)은 5월 11일자 18면 전면에 <특집 "이 아파트를 노려라"> 부동산 특집으로, 특정업체의 아파트를 소개했다.

<대구신문> 2011년 5월 11일자 18면(특집)...신문윤리위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서서 장점 일색으로 소개한데다, 제목들은 본문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아파트 구입을 노골적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줬다.
<대구신문> 2011년 5월 11일자 18면(특집)...신문윤리위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서서 장점 일색으로 소개한데다, 제목들은 본문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아파트 구입을 노골적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줬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서서 장점 일색으로 소개한데다 제목들은 <최첨단 기술 '스마트 아파트'> <1㎞ 내 '원하는 것' 多 있다> 등 본문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아파트 구입을 노골적으로 권유하고 있다"며 "특히, 기사 첫 부분에 건설사 로고들을 눈에 띄게 싣고 기사 끝부분에 분양문의 전화번호를 넣어 광고 이상의 홍보효과를 제공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검증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보다 특정 업체가 알리고 싶어 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항(보도 자료의 검증)을 위반)

'롯데몰 이시아폴리스점' 보도...대구신문 '주의', 대구일보 '기각'

대구신문은 또, 특정 '쇼핑몰' 기사로도 주의를 받았다. 대구신문은 4월 5일자 12면에「쇼핑.여가 한꺼번에…신개념쇼핑몰 뜬다」제목으로, 대구시 동구 봉무동에 오픈하는 '롯데몰 이시아폴리스점'을 소개했다.

<대구신문> 2011년 4월 5일자 12면(왼쪽) / <대구일보> 2011년 4월 12일자 10면...신문윤리위는 '독자불만'으로 제기된 이들 기사를 심의한 결과, '대구신문'에 대해서는 "장점 위주의 판촉용 표현과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의'를 준 반면, '대구일보'에 대해서는 영리에 부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기각'했다.
<대구신문> 2011년 4월 5일자 12면(왼쪽) / <대구일보> 2011년 4월 12일자 10면...신문윤리위는 '독자불만'으로 제기된 이들 기사를 심의한 결과, '대구신문'에 대해서는 "장점 위주의 판촉용 표현과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의'를 준 반면, '대구일보'에 대해서는 영리에 부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해당 쇼핑몰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다뤄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기 보다는 입지, 내부 구조, 부대시설, 조경, 디자인 등에 대해 장점 위주의 판촉용 표현과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의' 조처했다. 대구신문의 이 기사는 '독자가 홍보성'이라며 불만을 제기해 심의를 받게 됐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항(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제3조「보도준칙」⑤항(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

반면, 같은 쇼핑몰을 다룬 <대구일보> 기사는 독자불만처리에서 '기각' 됐다.
대구일보 역시 4월 12일자 10면에「"기존틀 벗어난 야외형 융합 쇼핑공간"」제목으로 '롯데몰 이시아폴리스점'을 다뤘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타 신문 기사들에 비해 비교적 객관적이고 건조한 문장으로 편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홍보 효과를 노려 작성되었다기보다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 새로운 유통 트랜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홍보 효과를 주게 된 것으로 보는 게 옳을 것"이라며 "특정 기업의 영리에 부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민일보 '출처' / 매일신문 '광고'

<경북도민일보>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와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경북도민일보(발행인 윤두영)는  5월 3일자 12면에「유럽 한류팬 300명 모여 파리 도심서 시위」,「SM "가수들 스케줄 고려해 1회 연장 검토"」기사를, 5월 9일자 18면에「피겨퀸의 치명적인 유혹」제목의 사진을 실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와 사진을 전재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위반)

<경북도민일보> 2011년 5월 3일자 12면 / 4월 29일자 19면...신문윤리위는 "연합뉴스 기사와 사진을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
<경북도민일보> 2011년 5월 3일자 12면 / 4월 29일자 19면...신문윤리위는 "연합뉴스 기사와 사진을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

이 밖에, <매일신문>은 '광고'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발행인 이창영)은 4월 29일자 24면에「고개숙인 남자들도 강력 추천! 스무살 기운 되찾는 전복진액 한잔!」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 광고가 "광고주의 상호, 주소지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전화번호만 적어 놓았다"며 "광고주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광고주에 대한 평범한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 "광고 자체의 신빙성과 광고주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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