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다 죽는다", "민란"... 보도 넘어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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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매일><경북도민> '주의'...<영남> 홍보성 <경북> 반론 <대구신문> 출처


대구경북 지역신문들이 '영남권 신공항' 보도로 잇따라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특히, <매일신문>과 <경북도민일보> 기사의 일부 제목은 "지역 간 갈등을 조장 또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성적인 신문 제작 행위로 보기 힘들 정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영남일보>는 '홍보성' 기사로, <경북일보>는 '당사자 반론', <대구신문>은 기사의 '출처' 문제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는 2011년 2월 기사 심의에서 이들 대구경북 지역신문을 비롯해 전국 48개 신문사 기사 88건에 대해 경고(3건)와 주의(85)를 줬다. 또, 9개 신문사의 광고 14건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매일신문>과 <경북도민일보>는 '영남권 신공항' 관련 기사의 '제목'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 2011년 1월 19일자 1면 / 1월 6일자 6면(정치)
<매일신문> 2011년 1월 19일자 1면 / 1월 6일자 6면(정치)

매일신문(발행인 이창영)은 1월 19일자 1면「보이는가, 7백만의 서명이…」기사와 1월 26일자 6면「"신공항.과학벨트 이번에 놓치면 다 죽는다"/유승민 시당위원장 기자간담회」기사의 제목이, 경북도민일보(발행인 김공가)는 2월 11일자 1면「"'신공항' 결정 미루면 民亂" / 대구경북 의원, 임태희 대통령실장에 결단 촉구」기사의 제목이 '주의'를 받았다.

<경북도민일보> 2011년 2월 11일자 1면
<경북도민일보> 2011년 2월 11일자 1면

"압박, 비난...지역 간 갈등 조장, 심화할 수도"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의 제목에 대해 "보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책 결정과 관련이 있는 당국자들에 대한 압박, 상대지역에 대한 비난 등의 의미를 함축한 것들로, 자칫하면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 또는 심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들은 그런대로 사실 보도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제목의 표현들은 기사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감정.희망.의지 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역 신문으로서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기사들의 제목은 사실 보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책 결정과 관련이 있는 당국자들에 대한 압박, 상대지역에 대한 비난 등의 의미를 함축한 것들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보도기사의 제목이라기보다는 사설이나 칼럼 제목을 방불케 하며, 자칫하면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 또는 심화할 수도 있다"(신문윤리위 심의결정문 중에서)


"이성적인 신문 제작 행위로 보기 힘들 정도"

특히 "'이번에 놓치면 다 죽는다'거나 '민란' 운운의 발언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제목에까지 올려놓은 것은 이성적인 신문 제작 행위로 보기 힘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기사 제목들은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 나아가 해당 신문은 물론 신문 전체의 신뢰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항(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 위반)

앞서, 매일신문은 지난 1월 심의에서도 '신공항' 관련 기사의 제목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 2011년 1월 5일자 1면
<매일신문> 2011년 1월 5일자 1면

매일신문은 1월 5일자 1면에 「국토부, 공항개발 투자액 90% 인천공항 쏟아붓다니…/‘투 포트’ 추진의지 있나」제목의 기사를 통해 "투 포트(동남권 신공항) 시스템에 대한 정부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기사는 사실들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기술된데 비해 제목은 해당 지역의 이익을 위한 주장 내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제목은 기사 내용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사설 또는 칼럼에나 어울리는 표현으로 신문기사의 객관성을 해치고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남일보>는 "홍보물 문구를 연상케 하는 표현"이라는 지적과 함께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 1월 28일자 W5면
<영남일보> 1월 28일자 W5면
영남일보(발생인 손인락)는 1월 28일자 W5면에「우윳빛 온천수에 명절증후군 싸~악~ 아토피 치료 · 피부미용에도 끝내준대요」제목으로 경북 군위에 있는 한 호텔을 소개했다.

"업체 홍보 도울 목적으로 기획 작성된 의혹"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해당 호텔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여과 없이 전하면서 홍보물의 문구를 연상케 하는 표현과 문장으로 그 장점, 우수성 등을 기술하고, 업체가 제공하는 사진들과 함께 해당 업체의 연락처도 덧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기사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해당 업체의 홍보를 도울 목적으로 기획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항(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위반)


"부실 주장"...반론은? / "기사 수정 전재"...출처는?

<경북일보>는 '당사자 반론', <대구신문>은 기사의 '출처' 문제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발행인 정정화) 2월 1일자 23면에 「막 퍼주는 포항시… 포세이돈스와 황당계약」기사를 통해 포항시가 월드복싱시리즈 포항포세이돈스와 체결한 연고지협약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경북일보>2011년 2월 1일자 23면(스포츠) / <대구신문> 2011년 1월 31일자 18면(스포츠)
<경북일보>2011년 2월 1일자 23면(스포츠) / <대구신문> 2011년 1월 31일자 18면(스포츠)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해 당사자로서는 이견 해명 반박 등을 제기할 소지가 있는데도 당사자의 반론 등 의견을 들어 함께 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기사 전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항(답변의 기회) 위반)

신문윤리위는 또, 대구신문(발행인 김경발) 1월 31일자 18면「동계 아시안게임 팡파르」기사에 대해 "연합뉴스가 제공한 내용의 일부 단락을 줄이는 등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전문을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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