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무급식조례, '권고' 수준도 불투명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09.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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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강제성 없는 권고.선택...의견 분분" / 시민단체 "권고는 무의미...원안대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이 '권고수준'의 수정안으로 대구시의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수정안 제정을 놓고 의회 내에서 의견이 엇갈려 이번 회기 제정도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는 9월 5일 오전 209회 임시회를 열고 각 상임위가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 3만여명이 청구한 '대구광역시친환경의무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 수정안을 의회에 상정했고, 오는 11일 첫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제209회 임시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결정하고 있다(2012.9.5.대구시의회 본회의장)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가 제209회 임시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결정하고 있다(2012.9.5.대구시의회 본회의장)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윤성아 행자위 부위원장은 "13개 규칙과 3개 부칙으로 이뤄진 의무급식 조례 원안의 모든 조항을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는 권고수준으로 변경했다"며 "오랜 회의와 조사를 통해 내린 결과"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 원안 제 7조, 8조, 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급식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절차를 심의.의결하는 의무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급식지원센터 운영' 조항에서 대구시장의 강제의무는 사라지게 될 예정이다. 또, 권고수준의 임의조항으로 수정돼 집행기관인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대구지역 8개 구.군청 모두 '의무급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이 원안에 비해 제정수위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기 내 제정 여부는 불확실하다.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 위원들 사이에서 제정 시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4월 회기에서 의무급식 조례안을 첫 심사하는 모습(2012.4.2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4월 회기에서 의무급식 조례안을 첫 심사하는 모습(2012.4.2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원구 행자위 위원장은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를 끌고 왔다"며 "이번 회기에 어떻게든 제정하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민감한 문제로 각 기관과 갈등도 심하고 이제는 털고 가야 할 때"라며 "다음 주 안으로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윤성아 행자위 부위원장도 "상정은 했고 심의에 들어가면 이번 회기에 제정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나, "권고사항 수준의 수정안을 만들고 쉽게 갈 수 있을지 알았는데 막상 회기가 시작되니 그렇지 않아 고민스럽다"며 "의견을 종합하면 제정이 다시 유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 윤성아 부위원장, 김의식 위원, 이윤원 위원, 이동희 위원, 신현자 위원 / 사진 출처.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왼쪽부터)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 윤성아 부위원장, 김의식 위원, 이윤원 위원, 이동희 위원, 신현자 위원 / 사진 출처.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반면, 김의식 행자위 위원은 "의견이 분분하고 민감한 문제이니 좀 더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성급하게 제정 결정을 내리면 집행부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했다. 이윤원 행자위 위원도 "각 위원마다 의견이 다른 항목도 있고 집행부인 지자체 입장도 더 청취해야 한다"며 "심의를 통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희 행자위 위원 역시 "시일이 급한 조례안도 아닌데 꼭 이번 회기에 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심사숙고 끝에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시의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도 아닌데 없는 예산을 강제하면서까지 조례를 만들 수 없어 권고수준의 수정안을 상정하게 됐다"며 "규정 내에서 최대한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자 행자위 위원도 "이번 회기 제정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르다. 한 사람 의견만 밀고 가는 것이 아니다"며 "심의를 거치고 의견 조율이 되면 그 때 제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9월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2012.9.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9월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2012.9.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의무급식 조례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강제성 없는 조례는 무의미 하다"며 "시의회는 이달 안에 원안대로 의무급식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만약 권고수준의 수정안을 제정한다면 주민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청구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대구시가 아닌 시민 눈치를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무급식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오른팔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찬성하는 의제"라며 "이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왼쪽부터)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형권(전교조 대구지부장) 대구운동본부 공동대표, 노진철(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2012.9.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형권(전교조 대구지부장) 대구운동본부 공동대표, 노진철(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2012.9.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형권(전교조 대구지부장) 대구운동본부 공동대표는 "3보1배까지 하며 의무급식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고 있는 우동기 교육감과 김범일 시장때문에 대구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의무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의회는 반드시 이번 회기에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진철(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도 "의무급식은 평등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강제조항을 삽입해 이달에 꼭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의장단은 오는 7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 본부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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