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노인병원, 파업 106일 만에 '잠정 합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10.12 11: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 합의..."체불임금 지급, 해고자 복직" / 노조, 12일 수용 여부 최종 결정


대구시립시지노인전문병원 노조가 파업 106일 만에 사측과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시지노인전문병원 노사는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 새벽 2시까지 밤샘 교섭을 통해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교섭에는 노조 대표로 백범기 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이상국 시지노인전문병원 지부장, 조영호 수석부위원장이, 사측 대표로는 김동기 행정부원장과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가 참석했다.

노사는 합의서를 통해, 6억7천여만원의 체불임금 중 50%인 3억3천여만원을 12월까지 3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했고, 해고된 백영현(53.물리치료사) 전 지부장 복직도 약속했다. 또, 최저임금도 2012년 기준(4,580원)으로 인상하고, 노사가 서로 진행 중인 민사, 형사 소송도 쌍방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립시지노인전문병원 노조가 목에 피켓을 걸고 농성을 벌이는 모습(2012.7.23 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립시지노인전문병원 노조가 목에 피켓을 걸고 농성을 벌이는 모습(2012.7.23 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어, 파업에 참여한 계약직 노동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합의했으며, 징계를 최소화하고 노사간 더 이상 분쟁을 갖지 않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전체 체불임금 중 '50%만 지급'하기로 했고, 노조가 '노동탄압'과 '노조파괴' 주범이라며 '해임'을 요구했던 김동기 행정부원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임요구 하지 않을 것을 종용했다. 

때문에, 노조는 이 같은 합의서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일 오전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있어 12일 오후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

대구시청 앞에서 회의 중인 시지노인전문병원 노조 조합원(2012.8.31)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청 앞에서 회의 중인 시지노인전문병원 노조 조합원(2012.8.31)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이곳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해 다수결로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수용하자는 쪽이 다수면 파업을 접고 오는 15일부터 병원으로 복귀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진행 중인 천막농성장도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대일 경우에는 회의를 통해 파업여부를 묻고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상국 지부장
이상국 지부장
이상국 지부장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해 씁쓸하지만, 약자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고, 일정부분 성과를 얻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체불임금을 전혀 줄 수 없다고 주장하던 사측이 늦게나마 절반이라도 지급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그 동안 시지노인전문병원에서 일어난 불법을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알려 이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경우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함께 싸워준 조합원들과 힘을 실어준 동지들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김진환 시지노인전문병원 행정주임은 "찬반투표 결과를 봐야겠지만 일단 잠정 합의를 이뤘고, 관계 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며 "바로 업무에 적응하기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좋은 분위기에 일 할 수 있도록 병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 중 발생한 일로 차별대우 하거나 얼굴 붉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계속 같이 일했던 분들이니 복귀해 함께 일하기만을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시청 앞 입구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시지노인전문병원노조(2012.9.1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청 앞 입구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시지노인전문병원노조(2012.9.1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전국보건의료노조 시지노인전문병원지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운경재단 위탁계약 해지, ▷대구시 관선이사 파견.운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해결, ▷김동기 행정부원장 해임, ▷해고.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석 달째 노숙 파업을 벌였다. 조합원은 50명이고 대부분 40-60대 여성 간병사들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12일에는 "김범일 시장 해결"을 촉구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해 노조 간부와 조합원 13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대구중부경찰서에 연행됐다. 같은 날 오후 모두 석방됐으나 조합원 10여명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2-4주 부상을 입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