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는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05.21 17: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공노ㆍ전교조 "노조 승인ㆍ해고자 조합원 인정" 촉구 / 노동부 "법 위반, 규약 고쳐야"


노동단체들이 전공노의 "노조 승인"과 전교조의 "해고자 조합원 인정"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대구경북본부', '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본부'는 2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설립과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공무원과 교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권은 ILO(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이라며 "정부가 ILO 협약까지 위반해 국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2009년 노조를 설립한 뒤 이 해 12월과 2010년 2월, 2013년 3월까지 3번이나 설립신고를 했지만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여전히 '불법단체'에 그치고 있다. 노동단체들은 이에 대해 "정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노조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노사정위원회가 보장하는 노동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쟁취', '노동조건 개선'(2013.5.21.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쟁취', '노동조건 개선'(2013.5.21.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어, 정부가 설립신고 거부 이유로 삼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특별법)', '교원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대해서도 "절차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 자격 요건도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노조법과 특별법, 교원노조법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공노의 규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도 전면금지하고 있다. 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조가입만 허용하고 교섭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한다'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ILO 핵심협약비준 및 공무원과 교사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기자회견'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ILO 핵심협약비준 및 공무원과 교사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기자회견'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때문에, 이들은 "공직사회 노사관계 정상화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전공노 법적지위 인정 ▷ILO 협약비준 준수 ▷전공노 활동 관련 해고자 135명 복직 ▷전교조 설립취소 협박 중단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노와 전교조는 앞으로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내달 1일 서울에서 'ILO 협약비준 및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천재곤 전교조대구지부장은 "현행법상 해고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단결권을 보장받는다"며 "전공노를 불허하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협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대병 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무처장은 "ILO와 국가인권위원회도 허가제에 가까운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다. 양질의 행정과 교육을 위해 전공노를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임성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은 "특별법으로 설립을 불승인하는 것은 노동권 침해"라며 "탄압을 중단하고 전공노를 승인하라"고 했다.

(왼쪽부터)천재곤 전교조대구지부장, 박대병 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무처장, 임성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천재곤 전교조대구지부장, 박대병 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무처장, 임성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담당자는 "전공노 규약이 현행법의 금지 규정을 위반해 시정과 소명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신고를 반려했다"고 답했다. 특히, "해고자 조합원 가입과 통일조국 건설 규정, 해고자들이 간부를 맡고 있는 것은 노조법과 특별법상 금지되고 있다"며 "승인을 위해서는 규약을 시정해야 한다. 시정하지 않고 승인요구를 하는 것은 진정한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전공노 김중남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48명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공노 설립신고 승인"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