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남구 알바 43% "최저임금 못 받는다"

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 입력 2016.03.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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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노동당 실태조사...주휴·연장수당 미지급·4대보험도 미가입 "알바차별금지법 제정"


대구 중·남구지역 아르바이트생 절반 가까이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노조와 노동당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알바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알바노조대구지부와 노동당 최창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22일 중구 성내동 최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남구 알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주간 동성로·명덕역·대구교대 근처 편의점·카페 아르바이트 56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대구 중남구 알바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2016.3.2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대구 중남구 알바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2016.3.2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56명 중 43%인 24명은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도 받지 못했다. 또 54%에 해당하는 30명은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79%는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하면 받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조사에 포함된 사업장 38곳 가운데 30곳이 주지 않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한 근로시간에서 추가로 인한 경우 받는 연장수당도 71%가 못 받았다.

4대 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월 60시간(1주 15시간)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의무자 47명 가운데 40명은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여부를 몰랏다.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법적 기준을 대다수의 사업장이 지키지 않아 알바 노동자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때문에 알바노조와 최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알바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는 첫 공약인 '알바 3법'을 발표했다. ▷2017년 최저시급 1만원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생리휴가·가산임금 보장(알바차별금지법) ▷별도의 자격심사 없이 국민 모두에게 월30만원 지급(기본소득제 실시) 등 세 가지 공약이다.

'알바노동자 근로실태조사' 설문지 / 자료.알바노조대구지부, 노동당 최창진 후보 선거운동본부
'알바노동자 근로실태조사' 설문지 / 자료.알바노조대구지부, 노동당 최창진 후보 선거운동본부

김영교(24) 알바노조대구지부장은 "사업주 편의를 위해 알바의 권익을 침해하는 곳이 너무 많았다"며 "일하는 장소, 시간, 일수를 계약서에 명시해 임금체불이나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에 인원 수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진(34) 후보는  "현행 법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불안정·비정규직 상징인 알바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이 시급하다"면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마련에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알바노조대구지부와 최창진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후 조만간 대구시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실태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관리·감독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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