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에 있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금원으로 그 법적근거는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있습니다. 주택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전유부분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해야 하는 것임에도,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되기 때문에 임차인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주의점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