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김영란법 시행,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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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협 성명 / "취재현장의 언론 갑질 우려...언론의 자기정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될 것"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 시행과 헌재결정에 반발한 한국기자협회와 달리 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는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역인터넷신문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회장 문상기.이하 지인협)는 3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8일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헌재 "언론,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요구된다"

지인협은 "지역 인터넷언론을 포함해 1만6400여 곳이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언론환경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뒀다. 특히 헌재가 밝힌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력이 커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공직자에게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지인협은 "취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취재원과 출입처에 대한 도를 넘어선 언론의 갑질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김영란법은 언론의 자기정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랜 논란 끝에 합헌결정을 받은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정기능을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1월 출범한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를 취재권역으로 하는 12개 지역인터넷신문사의  연대체로, 광주광역시 '시민의소리'를 비롯해 대전의 '대덕넷'과 '디트뉴스24', 경기도 '성남일보'와 '수원일보', 세종시 '세종의소리', 제주 '제주의소리', 울산 '울산포커스', 인천 '인천뉴스', 충북 '충북인뉴스', 대구 '평화뉴스', 경북 '경북인뉴스'가 참여하고 있다.

기자협회 "취재활동 제약 불가피" / YTN지회 "동의하지 않는다"

앞서,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는 지난 달 28일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악용 안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최종 포함됨으로써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 취재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엄연히 민간영역에 속하는 언론이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공직자로 규정되고 언론활동 전반이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기자협회 YTN지회(지회장 정유신)는 다음 날 기자협회의 성명을 비판하며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YTN지회는 29일 성명에서 "한국기자협회 명의로 낸 반발 성명에 대해 YTN지회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김영란법이 '언론계 전반의 혼란, 취재 활동의 제한이나 자기 검열, 비판 언론의 재갈 물리기 악용'이라는 주장도 납득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기자협회 성명이 전체 기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영란법 헌법소원과 성명에 대해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 기자협회 현 회장단에 자세한 경위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영란 전 대법관(2016.1.19.대구범어도서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영란 전 대법관(2016.1.19.대구범어도서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영란 "청탁거절 명분을 위한 것이 김영란법의 취지"

한편, '김영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60.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대법관은 "청탁거절 명분을 위한 것이 김영란법의 취지"라고 지난 1월 대구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대구 강연에서 강조했다. 김 전 대법관은 당시 강연에서 "누굴 처벌하는 것보다 청탁을 거절할 수 있게 하자. 돈이나 고가의 선물을 갖고 와도 '버르장머리 없다'는 말을 안듣고 '법 때문에 안됩니다'라는 청탁거절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법안 만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몇몇 분이 '미국에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법이 위헌'이라며 반론을 제기하는데, 미국 기자들이 누구로부터 100만원 이상 접대를 받는지 묻고 싶다. 그런 접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미국에서도 기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서 "형평성에 있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인협 성명 전문이다.

‘김영란법’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
풀뿌리 지역 인터넷 언론 취재 환경 투명성 확보의 장으로 만들어야

지역인터넷신문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회장 문상기. 시민의소리 대표이사 .이하 지인협)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를 적극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한국기자협회,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역 인터넷언론을 포함해 1만6400여 곳이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언론환경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될 김영란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될 부분은 법을 시행해 가면서 보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지인협은 헌재가 밝힌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력이 커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공직자에게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인협은 취재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취재원과 출입처에 대한 도를 넘어선 언론의 갑질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인협은 특히 지난 2005년 인터넷 언론이 법제화 된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인터넷언론의 폐해를 더욱 심각하게 본다.

인터넷언론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 대한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언론이 늘어난 것이 더욱 문제라는 시각이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건전한 지역인터넷 언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언론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언론환경은 지역만이 아니라 중앙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언론환경에서 시행에 들어갈 김영란법은 언론의 자기정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인협은 오랜 논란 끝에 합헌결정을 받은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정기능을 회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는데 힘을 보탤 것이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2016년 8월 3일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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