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주민들, 투쟁위 정상화때까지 '촛불지킴이'로 사드반대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6.09.13 14: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개 분과 250여명·단장 노성화(61)씨, 투쟁위 확대재편 논의...추석연휴 촛불집회ㆍ민속놀이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투쟁위 정상화 때까지 촛불지킴단으로 '사드반대' 운동을 벌인다.   

성주 주민 250여명으로 구성된 '성주촛불지킴단'은 13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분도 절차도 무시한 해체 결정은 무효"라며 "해체 찬성 위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투쟁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 동안 주민 중심으로 촛불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드 철회 때까지 투쟁위는 존재해야 한다"며 "투쟁위 정상화 때까지 촛불지킴이단을 꾸려 사드반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반대 운동을 지난 두 달간 이끌어온 성주투쟁위는 지난 12일 갑작스럽게 해체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이날 저녁 성주군청과 성주성당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투쟁위 정상화 때까지 대체할 촛불지킴단을 자발적으로 꾸렸다. 때문에 당분간 촛불지킴단이 촛불집회 등 성주 사드반대 운동을 이끌어가게 됐다.

촛불지킴단의 '성주투쟁위 해체무효' 기자회견 / 사진제공.성주군 독자
촛불지킴단의 '성주투쟁위 해체무효' 기자회견 / 사진제공.성주군 독자

촛불지킴단 단장에는 금수면 주민 노성화(61)씨가 선출됐다. 분과는 기획, 진행, 총무, 홍보, 차량운행 등 모두 5개로 구성됐다. 지킴이로는 주민 250여명이 활동한다. 이들은 매일 저녁 촛불집회 프로그램, 진행, 주민발언, 홍보방안 등 실무를 맡는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에도 성주문화원 앞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간다. 군청 마당에서는 투호놀이·줄넘기 등 귀향객과 함께 하는 민속놀이부스를 꾸린다.

투쟁위 정상화 방안도 논의한다. 이미 이들은 해체 과정 절차상 문제로 "해체 결정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투쟁위가 완전히 해체된 게 아니라 정상화 때까지 활동 잠정중단이라고 보는 이유다. 이들은 앞으로 해체에 찬성한 김안수, 이재복, 정영길 공동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거나 제명할 예정이다.

이어 해체에 반대한 백철현 공동위원장과 더불어 촛불집회에서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김충환(수륜면), 배윤호(가천면), 이강태(성주성당 신부)씨 등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한다. 또 앞선 투쟁위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투쟁위로 확대·재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주 주민들의 60번째 사드반대 촛불집회(2016.9.10.성주군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성주 주민들의 60번째 사드반대 촛불집회(2016.9.10.성주군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노성화 단장은 "투쟁위의 일방적 해체로 촛불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 투쟁위가 보완되면 주민들의 촛불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촛불이 성주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지만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진실을 알리겠다"면서 "장소가 어디든 사드가 철회되는 날까지 촛불을 이어가겠다"고 덧붙혔다.

투쟁위 공동위원장에 추대된 김충환씨는 "지금껏 주민들이 잘 했고 그대로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며 "주민 뜻으로 추대된 공동위원장 자리가 무겁지만 즐겁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윤호씨도 "투쟁위가 주민 뜻을 무시하고 파행을 겪었다. 하지만 주민 뜻은 촛불을 이어가라는 것이다. 빠른 시일 내 투쟁위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2일 오후 성주투쟁위 정례회의에서 백철현 공동위원장을 뺀 김안수, 이재복, 정영길 등 3명의 공동위원장은 "3부지 발표 전 투쟁위 역할이 없어졌고 위원간 생각과 이념 차로 동일한 목표 설정이 어렵다"며 투쟁위 해체안건을 상정했다. 해체 반대 측 위원 10여명이 안건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퇴장한 상태에서 남아 있는 위원들의 표결 결과, 과반인 13명이 찬성해 해체안건이 통과됐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