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특성화고 현장실습서도 유해·위험업무...교육청, 첫 조사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11.29 16: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업무·근무시간초과 등 10건 적발·경북 2배...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수조사 지시
대구교육청 "업체 2천여곳 조사 계획 고민 중" / 시민단체 "죽음의 제도, 폐지 입법청원"


대구 수성구 한 공사장에서 안전모를 쓴 채 일하는 청년(2017.11.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수성구 한 공사장에서 안전모를 쓴 채 일하는 청년(2017.11.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에서도 일부 위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교조대구지부, 대구교육포럼 등 3개 단체는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을 죽음으로 내모는 직업계 고등학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가 제주, 전주뿐 아니라 대구지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등학생들에 대한 노동착취를 멈추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완전히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9일 제주 용암수를 만드는 J음료회사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간 서귀포산업과학고 고3 이모(18)학생이 작업 중 크게 다쳐 입원 열흘만에 목숨을 잃었다. 당시 이 학생은 매일 12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앞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산업재해를 입기도 했다. 또 올 1월 전주 LG유플러스 콜센터 '해지 방어부서'에서 일하던 고3 학생도 실적 압박, 스트레스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구시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대구시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2017년 2월 1일 기준)' / 자료 출처.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2017년 2월 1일 기준)' / 자료 출처.교육부

이처럼 매년 현장실습을 간 고3 학생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는 문제 없이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육부 실태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밝혀졌다. 교육부는 올 3월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을 발표했다. 대구 19개 특성화고 3학년 학생 5,738명 중 2,929명이 기업체 2,166곳에 현장실습을 나갔으며, 유해·위험업무 5건, 부당한 대우 2건, 근무시간 초간 3건 등 10건이 적발됐다. 경북은 표준협약미체결 15건, 유해·위험업무 3건, 임금 미지급 2건, 부당한 대우 3건, 근무시간 초과 2건 등 25건이 적발돼 2배 많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2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29일에는 해당 교육청 담당 장학관들과 전국 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고교 현장실습 제도 시행 처음으로 사업장 2천여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최병도 장학사는 "대구에서는 제도 시행 후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며 "최근 타지역에서 큰 사건이 발생해 교육부가 첫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담당 장학사 1명이 2천여곳의 업체를 다 조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조사 계획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죽음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2017.11.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죽음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2017.11.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역 시민사회는 전수조사, 제도검토가 아닌 아예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대구교육청 앞 기자회견에서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전교조대구지부·대구교육포럼은 "정부의 취업률 경쟁과 방치, 자본의 탐욕 아래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파견 현장실습 즉각 폐지,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전국 교육단체들과 함께 현장실습 폐지 입법청원 운동을 벌인다.

서창호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청소년 노동자가 현장실습에서 죽임 당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넘어 제도를 없애야 하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박기홍 성서공단노조 부위원장은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고교생들에 대한 방치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현실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는 대구교육청은 즉각 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